교육부, 강사 고용안정 – 대학 교육 질 개선 적극 나선다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 확정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강의규모 지표 강화 - 대형 강의 증설 방지로 수업의 질 제고 ▪ BK21 후속사업 선정평가에 학문후속세대 고용안정 반영 - 학문생태계 선순환 구조 확립 ▪ ’19년 2학기 고용 현황조사 조기 착수 ... 추경 280억원 편성해 해고 강사 우선 연구지원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8년 12월 18일 이루어진「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다.
□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된다.
□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사회적 난제였던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 1차 유예(’12.12.11. 통과, ’14.1.1. 시행예정), 2차 유예(’13.12.31. 통과, ’16.1.1. 시행예정),
3차 유예(’15.12.31. 통과, ’18.1.1. 시행예정), 4차 유예(’17.12.29. 통과, ’19.1.1. 시행예정)
ㅇ 위 유예기간 동안 대학 측은 행・재정적 준비부족을 이유로, 강사 측은 대량해고 우려를 이유로 법 시행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 ‘시행예고-유예’가 반복될 때마다 강사 수・총 강좌 수 감소가 이어져 수업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ㅇ 이번 강사제도 개선은「고등교육법」개정부터 운영매뉴얼 마련에이르는 전 과정에 대학 측과 강사 측이 함께 참여하여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한 강사제도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
- 앞으로 강사 등 학문후속세대의 공개채용과 고용안정으로 대학 교육의 질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 강사제도 개선 관련 협의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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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 구성 | 활동 내역 |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 대학대표(4명), 강사대표(4명), 국회 추천 전문가(4명) | 총 19회 개최(공청회 포함), ‘18.3.~’18.8.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합의안 마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TF | 대학대표(2명), 강사대표(2명), 교육부 관계자 | 총 5회 개최, ‘18.12.18. ~ ‘19.1.16.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마련 |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TF | 대학대표(4명), 강사대표(4명), 교육부 관계자 | 총 12회 개최, ‘19.2.11.~‘19.4.20., ’19.5.27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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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교육부는 새로운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방안은 최근 학문후속세대(강사, 신진연구자 등)의 일자리 감소 및 교육․연구기회 축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 강사법이 적용되는 첫 학기인 ’19년 2학기부터 새로운 강사제도를 대학가에안착시킴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교육부는 강사제도 안착 방안으로 강사 고용안정,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⑴ 강사 고용안정
ㅇ 교육부는 정확한 강사 고용 실태 파악을 위해 ’19년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6월 초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조기 착수한다.
ㅇ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수’를,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하여 학생 학습권 침해를막고 강사의 고용을 안정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올 2학기부터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 예산(’19년 2학기 2주분 288억원) 배부 시 강사 고용변동 및 비전임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 차등 배부(’19년 10월 예정)한다.
- 교육부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계획・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관련 지표 반영시에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19년 1학기에 미리 강사수를 줄이거나 총 과목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19년 2학기 강사고용현황을 ’18년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교육부는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에게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프로그램(공동교육과정)에서의 강의 기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⑵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ㅇ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 보호・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 시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ㅇ 또한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의 교육․연구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강사 임용 시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용할당제를 도입하고,
ㅇ ’19년 추경 사업으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원)*을 편성하여,해고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 안전망을 마련한다.
* (예산 산출식) 280억원 = 2,000명(과제) x 14백만원, ’19년 정부안 기 반영
ㅇ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존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20년부터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개편한다(’19년 4월 기 발표).
⑶ 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ㅇ 교육부는 강사 임용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응시원서에 성(性)・연령・사진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학부 증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강사 신규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시, 배우자・친족 등을 제척・회피 하는 등 절차의 공정성을 높였다.
- 다만, 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공개임용 절차를 전임교원에 비해 간소화*함으로써, 대규모 신규채용 절차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 신원조사 절차 생략, 신원조회 결과의 신속한 회신, 임용 공고기간 단축 가능, 기초・전공심사 통합운영 및 면접심사 생략 가능 등
ㅇ 아울러,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체 강사를 신속히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새로이 지급하는 방학 중 임금(288억원) 외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대비하여 퇴직금 예산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강사 역량강화, 연구지원(국립대 육성사업) 및 강사 근무환경 개선(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다.
※ (국립대 육성사업) ‘19년 1,504억원,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9년, 8,596억원
-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통해 대학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강좌를 담당하는 신규채용 강사의 인건비 집행이나, 필요한 경우, 강사의공개임용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활용도 가능하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ㅇ “또한, ’19년 1학기에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ㅇ 강사법이 7년간의 유예를 거쳐 마침내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제도 안착을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