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등록비에 대해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6월에 그랜드 카니발을 중고매매상에서 11,500,000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중고상에서 차량 등록을 해 주신다해서 일주일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고 주말이라서 등록을 월요일에 해 주신다해서
차량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676000원을딜러 분에게 입금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집으로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차량 취득 대리인 신고에 따른 안내문'이라고 우편이 하나가 온걸 보니
신고한 취득가액 - 5,180,000원
적용된 과세표준액 - 5,180,000원
납부세액 - 259,000원
이렇게 왔던데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곳에 더 돈이 들어가는건지
취득가액 금액을 저렇게 낮춰서 신고를해도 나중에 저한테 문제 되는건 없는지 차량 등록을 해보질 않아서 조심스레 문의합니다.^^;
첫댓글 문제되는건 없지만 259000원 외 남어지 금액을 딜러가 드신듯 싶어요..
나머지는 딜러분이 ,..비용들어간 영수증달라 해보세요
아.. 이구간에서도 챙기는 금액이 있는가보군요 또하나배웠습니다 (-.,-)
김영덕[대전]구구리 로 변경부탁드려요.^^~~
수정하였습니다^^;
조심스레 답해보아요 차량 대금 1150만원 대한 차량 수수료 2.2% 계약서3만원 그리고 이전비 책정을 약 35정도(대행비있음 6만원정도) 예상 그러나 쫌더 챙긴듯하네요 그래서 결론은 딜러분이 약 7-10정도 남을수도 .....
보통 딜러들하고 대행 하시는분이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고객에게 돈을 받고 최저가격으로 등록하고
나머지는 꿀꺽들 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본인이 등록하면 저가격에 등록이 가능하죠
결론은 속으신듯 합니다
신차야 빼도 박도 못 하지만
중고차는 취득세로 장난 많이 칩니다
차액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국세청이나 기타관련기관에
신고하시면 돈은 못돌려 받겠죠
돌려달라고 해보세요
혹시 중고차 구매시 수수료 주셨나요? 아님 이전비에 수수료 포함되었을수도 있어요..딜러랑 얘기해보세요..아마 수수료가 얼마고 어쩌고하면서 일부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입금해 줄껍니다
취득세, 등록세, 체권 ---3종 영수증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영수증 달라고 하면서 남은돈두 같이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부분은 상사에서 정해놓은 대행비를 제외하고는 등록하고 남은 비뵹이 10원이라도 돌려주게 되어있구요.
딜러가 혼자 꿀꺽하면 상사에 전화해서 컴플레인하시면 바로 남은 차액금 돌려받으실 수있습니다~
(법적근거있음)
그렇게 안해줄때 신고하시면 상사가 영업정지 과태료등 불이익을 당하니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