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현재 채무상황은
기업은행 사업자대출, 보험대출, 카드론대출 등으로 총 90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 개인적인 사업을 해오며 가랑비에 옷젖는줄 모르는 손해를 보아왔지만
대출 이자나 신용카드등은 힘들어도 연체 없이 여기저기 빌려가며, 이것저것 안써가며, 꾸준히 결제해왔습니다.
약 6개월전쯤,, 매출의 계속된 부진으로 결국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아직 폐업신고는 하지않고 현재 사업자등록증도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시작할때 사업자등록증으로 기업은행 사업자대출을 2천만원 가량 받은터라,
폐업신고시엔 그 원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데
현재, 몇년간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인해 점차 늘어나버린 다른 채무들의 이자 갚기에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이죠.
사업을 관둔 후 4개월정도의 주식투자로 현재까지 조금씩 채무가 더 늘어나게 되어
(주식투자로 잃은 돈은 뭐 과도하진 않습니다, 4~500정도..
사실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몇 개월간 카드 돌려막기로 이자 결제를 하게 되어 받은 타격이 더 컸죠.)
이젠 더이상의 카드돌려막기로도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정적 수입도 없는데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실적으로도 이젠 답이 나오질 않아
다음달부터 모든 카드, 대출이자 연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 신상은 40세, 한달전 경제적,성격적 이유로 이혼했구요,
어차피 재산이랄것도 차한대(중고시세 800~900만원 상당)와 전세보증금 1300만원이 다였기 때문에
일단은 차와 전세보증금은 제가 가지기로 하고
혹시 제가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 되면, 사업자대출시 배우자가 1000만원 보증섰던것에 대해서는,
후에 배우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기전에, 제가 보증선 금액 1000만원을 배우자에게 갚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혼후, 바로 살던 집을 내놓고, 새로이 보증금 1000만원인곳으로 이사를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집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1달 가량을 살아왔습니다.
(집주인과의 계약자,TV케이블, 유선전화 계약자는 뭐 어쩔수없는 부분이라 제이름으로 계약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하지만 이제 한계라는 결론을 내릴수밖에 없었고 몇일전 친누나 집으로 일단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한달도 채 남지않은 다음달 카드 결제일전에
일단 새로 이사온 집을 다시 내어놓아서 보증금 1000만원을 받아, 배우자에게 정리할돈 갚고,
제소유로 되어있는 차를 중고매매상을 통해서 처분한 다음 생기는 돈과(800~900정도 예상)
현재 주식거래하고있는 돈(500만원 가량)을 인출하여
친구 명의로 일단 지낼 집을 구해 지금 있는 짐(유체동산 조금)을 옮겨놓고 거기서 몸만 지내며
어떤 일이든 해서, 일단은 시간을 벌며 다시 시작해볼 돈을 조금씩 모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은행거래등등은 오랜기간, 친구 명의로 할꺼구요.
제 주소지는 계속 누나집으로 해놓은 상태로 유지하며 추심인들이 거기로 찾아올시엔
전 돈벌러 지방에 가서, 한달에 한번 올까말까 하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할 예정입니다.
제 살림살이 같은건 하나도 없다고 그러구요.
혹시라도 누나에게 큰 피해 가진 않도록
제 핸드폰으로 오는 카드사 독촉 전화는 피하지 않고 받아서 대충이라도 둘러대며 대꾸할 예정입니다,,
아님 처음부터 아예 핸드폰도 다 끊고 잠수를 타는게 더 나은 방법 일까요?
***제가 가장 궁금한 문제는
다음달부터 카드연체가 되고, 3달뒤 신용불량으로 등재될시,
위의 계획중에 사기죄나 재산은닉, 사해행위, 강제집행면탈죄 등에 해당되어
제가 형사 처벌을 받을 소지가 생길 사항이 있는지 입니다.
신용불량은 이미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힘들게 결정하고 받아들였지만, 가능한한 형사처벌은 피하고 싶네요..
현재 제가 처분할수있는 재산은 집 보증금(1천)과 주식투자금(5백), 자동차(8~9백) 딱 이것 3가지인데
이것들을 처분하여 생긴 돈의 행방에 대해서
후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저에게 없다면, 사기죄나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입건 당할 수가 있나요?
혹시, 정말 형사입건의 소지가 있다면
그 돈은 제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인해 제 옛배우자와 친구에게 채무 변재를 했다고 말하고 (일부 사실임)
실제로도 배우자와 친구에게로의 통장 지급 거래 내역을 남겨 놓는다면 안전할까요?
그렇게 되면 배우자나 친구에게 어떤 피해가 갈 소지는 있나요?
저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될시, 사기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치사하긴 하지만,
제 앞으로의 3~4개월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것이 예상되기때문에,
다음달 카드가 연체되어 정지되기 전에 당장에 내일이라도,
생필품(라면,쌀,휴지 정도)을 마트에서 50만원정도 신용카드로 구입해 놓는다면,
이것도 사기죄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일단 무작정 날일이라도 구해볼 작정이지만은 이 나이에 당장 다닐 직장도 없는 터라 참 막막한 마음에
그전에 제가 할수있는 최대한의 조치라도 해놓고 싶어서요.
그리고 후에 제가 여유가 조금이나마 생기게 되면 파산 또는 회생신청을 하고 싶긴한데
파산신청시 주식거래한 내역이 있을 경우 면책불가사유가 될수도 있다던데,
그렇다고 회생신청을 하자니 일단은 직업이 없어 고정적 수입이 없어서 안될것같고..
후에 제가 할수있는 회복 방법 중 파산 또는 회생 신청 중 어떤게 더 적절할까요?
긴 글이지만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되도록이면 세세한 답변 해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특히 사기죄 성립여부 부분에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사기죄 보다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한 내역을 정확히 남겨 놓는 것이 형사고소를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합니다. 님의 현재 연령이나 채무증대 경위 등을 감안해 볼 때 파산신청을 곧바로 하는 것 보다는 개인회생신청을 먼저 해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