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문화 - 유배란? 목차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 유배형 유배살이 또는 귀양살이라고도 불렸던 유배형은 죄인을 특정 지역으로 보내 특별한 사면이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강제적으로 살게 하는 형벌이다. 조선시대에 유배형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생활의 기반으로 삼는 조선 사회에서, 유배형은 ‘종신토록 생활 공동체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이다. 유배형은 조선시대 형률의 바탕이 된 <대명률>을 바탕으로 제정됐고, 신분의 관계없이 적용됐다. 유형의 집행은 국왕의 윤허(명령)을 받아 관직자일 경우에는 의금부, 관직이 없는 경우에는 형조에서 집행했다. 유배형의 운영방식 유배형은 법의 근본 의미와는 달리 다양한 운영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사실상 종신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유배죄인들은 정국의 변화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 풀려나 다시 자신의 생활근거지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중앙 정계에 복귀하기도 했다. 극명한 대비를 보인 유배길 사형 다음의 중형임에도 불구하고 유배형은 죄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만을 주는 형벌은 아니었다. 모든 유배인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권세와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죄인들은 유배지로 가는 도중 풍성한 음식에 기생까지 동원된 융숭한 접대를 받고 온갖 선물을 챙겨가며 유배지로 향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큰 불만 없이 편안히 한가롭게 지낼 수도 있었다. 유배형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인연을 끊게 하는 추방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가 아니거나 경제적으로 빈궁한 처지에 있던 유배인은 사비로 유배길을 가야했고, 유배지에서도 힘들게 생활해야 했다. 세상과 단절된 유배형 유배형은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점에서 중형에 속했다. 양반 관료였던 죄인은 바깥 사회와의 연락이 끊김은 물론 권력에서도 배제되어 우울하고 갑갑한 생활을 해야 했다. 김정희가 제주에 유배된 자신을 부평초(蘋花빈화)에 비유한 것이나, 김춘택이 자신을 세상에 고개를 내밀 수 없는 땅속 지렁이(蚯蚓구인)에 비유한 것은 그러한 심사를 표현한 것이었다. 특히 절도안치는 양반관료의 경우에도 육지와 연락이 두절된 채 평소의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버텨내야 하는 중형이었다. 궁핍한 유배인의 생활 대부분의 유배 죄인들은 비바람을 피할 집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마련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쉽지 않았다. 고을에서는 유배 죄인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었느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그런 책임은 회피되기 일쑤였다. 유배죄인을 떠맡을 보수주인을 정하는 일도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또 보수주인이 정해져도 주인의 살림이 넉넉지 못한 경우에는 유배죄인 스스로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했다. 의식주가 모두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장사를 하기도 하고, 날품팔이 일을 하기도 했다. 때로는 동냥을 하는 일도 있었다. 때로는 몇몇 유배죄인들이 유배지에서 호화롭게 살기도 하였으나 유배기간이 길어지면 그런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다. 결국 유배지에서의 삶은 쓸쓸하고 고달픈 것이었으며, 권세 없고 빈한한 사람에게는 극도로 괴로운 삶이었다. 참고자료 문화콘텐츠닷컴 원문보기 참고문헌
목차 유배지 선정에 대한 법 규정 (1) 유배형의 세 가지 등급 유배형은 2000리, 2500리, 3000리 세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장 100도가 함께 부과된다. 이 조항은 중국 명나라의 법전인'대명률' 의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2) 중국 법률 적용의 문제점 땅이 좁은 조선에서는 가장 먼 함경도 경흥까지도 2천리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대명률의 세 등급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었다. 중국 땅의 규모에 맞춘 유형의 거리를 조선 땅의 규모에 맞추기 어려웠던 것이다. (3) 조선에 맞는 법률 적용 커다란 중국 땅에 맞는 거리 계산이 조선 땅에 적용도기 어려웠기 때문에 중국의 대명률의 조항들은 조선 실정에 맞게 점차적으로 고쳐서 형을 시행하였다. 각 등급에 따라 100리를 1식으로 환산하여 새롭게 정하였으며 유배지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제외한 전국의 각 고을에 고루 지정되었다. 유배지 선정과정의 위법성 법에 정한 유배지 조항은 후에도 여러 차례 원칙이 바뀌고, 실제 운영면에서도 원칙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19세기 후반의 '의금부노정기' 에 의하면 경기도와 충청도에도 유배되는 일이 많았다. 심지어는 불과 30리 밖에 있는 양천, 과천, 시흥에 유배되는 일도 있었다. 왕족들이 경기도의 강화에 유배되는 일도 잦았다. 조정에서의 양반 관료들에 대한 유배지 결정은 의금부의 의견보다 국왕의 의지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같은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쉽게 확인된다. 특히 유배지 가운데 풍토가 척박하여 유배인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던 함경도의 극변 지역과 전라도, 경상도의 도서(島嶼) 지역이 유배지로서 꺼리는 곳이었으나 사화를 비롯한 정쟁에 연루된 관료들 중에는 이들 지역에 유배되는 경우도 많았다. 조선조 중기부터 말기에 이르면 유배 경향이 변경 지방이나 내륙으로는 드물고 거의가 유인도, 무인도를 가릴 것 없이 물도 솟지 않고 생활수단조차 없는 절해의 고도에 보내졌다. 유배지-섬 (1) 외딴 섬으로의 유배가 갖는 의미 섬은 사방이 바다로 격리되어 있어서 유배인의 배소 이탈을 힘들이지 않고 막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중죄를 지은 죄인은 외딴 섬으로 유배 보냈다. 사실 세종 때의 규정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바닷가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주도, 추자도, 진도 등 많은 섬들이 유배지로 선정되었다. (2) 혹심한 형벌, 섬 유배의 시대별 양상 섬으로의 유배는 세상과 인연을 끊다시피 하고 평생을 버려져 살아가는 혹심한 형벌이라 여겨져 어느 정도 제한을 두었다. 1) 경종 3년(1723) 김춘택의 아들, 아우, 조카 등 14명을 모조리 신지도, 추자도, 흑산도, 제주도, 거제도 등 절도에 유배 보내자 법률 적용이 너무 지나쳤다고 하여 문제가 되었다. 2) 영조 2년(1726) 왕의 특별한 교지가 없으면 흑산도에 죄인을 유배 보내지 못하게 하였다. 3) 영조 4년(1728) 관수(지역을 맡아 지키는 관리)가 없는 절도에는 죄인을 유배 보내지 못하도록 하였다. (3) 역사로 보는 섬으로의 유배 서울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강화도(경기도), 백령도, 철도(鐵道 : 황해도) 등 도처에 많은 섬에 유배된 자는 극히 적었다. 대부분은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지방에 절도(絶島)에 유배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흑산도, 진도, 임자도, 금갑도, 지도, 군산도, 고금도, 완도, 신지도 등 전라도 연안의 여러 섬이 대상지로 되었다. 특히 제주도에는 당대의 명류(名流)가 많이 유배되어서, 조선시대의 지리서인「팔역지(八域誌)」에는 「조정진신 다찬어차(朝廷搢紳多竄於此)」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였다. 즉, 정부의 고관대작이 이 섬에 많이 유배되었다는 말이니, 제주도에 유배된 사람의 신분이나 수는 다른 섬과는 결코 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영조 33년(1757) 2월 1일, 전라도 감사(監司 : 도지사) 이창수가 「유인이 제주목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그 연좌인들을 제주삼읍에 분배하고 싶은데 어떤가」고 「비변사」에게 의견을 제시한 바, 그것이 인정되었다. 2) 제주도로 가는 뱃길 출항 후에는 사흘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를 저어 제주도를 향했는데 제주도에 이르기 전 먼저 추자도에 도착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며칠을 더 가서 제주도 서쪽 애월포에 닿았다. 애월포에 이르는 길은 두 물길이 마주치는 곳으로 파도가 거칠어서 배의 운행이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나주, 해남, 강진 → 추자도 → 제주도) 3)제주도의 유배생활 제주도는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하지만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등 고을도 셋이나 되는 커다란 섬으로 생활환경이 극도로 열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주도에 부속되어 있는 작은 섬들은 사정이 달랐다. 유배에서 풀려나거나 죽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인 절도(絶島-외딴섬)는 물자도 궁핍하고, 생활환경도 극도로 열악한 는 섬 생활에 익숙지 않은 유배죄인의 삶을 옥죄이기에 충분했다. 특히 땅도 넓지 않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흑산도, 추자도 등과 같은 절도는 유배지 가운데서도 최악의 곳으로 여겨졌다. 4) ‘유형의 섬’ 제주도 그 옛날 「제주도는 해로(海路) 9백리, 중죄대벌(重罪大罰)이 아니면 감히 여기에 부처(付處)하지 않는다. 조야(朝野) 모두가 그 때문에 무서워했다」고 했던 것과 같이 당시의 양반지배계급자들은 제주도 유배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제주도라고 하면 곧 「유형의 섬」이라고 사람들은 연상한다. 더구나 제주도에 유배된 자는 몇몇 특례를 제외하고는 종신형인 자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4. 고을 사정을 고려한 유배지 선정 (1) 고을 재정 참작 유배지의 결정은 죄의 성격에 따라 좌우되지만 고을 자체의 사정도 참작되었다. 그 고을이 유배죄인을 떠맡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가 문제였다. 왜냐하면 유배죄인이 자기 고을에 자리를 잡으면 생계를 이어가게 하는 것은 그 고을의 책무였기 때문이다. 고을의 입장에서는 군식구가 늘어나는 셈이라 지방 고을은 재정 문제상 유배죄인들을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2) ‘못살포’라 불러진 ‘모슬포’ 중죄인일수록 생활형편이 피폐한 고을에 집중적으로 배정됐다. 제주도 가운데서도 대정현은 대표적인 유배지로서 중죄인들을 유배시키는 곳이었다. 이 대정현에 배가 닿는 모슬포에는 유배자들의 출입이 유달리 잦아 그곳 사람들이 하도 시달려서 모슬포를 속칭 ‘못살포’로 불렀다는 말이 전해올 정도이다. (3) 유배인 때문에 피해 입은 고을 주민 유배죄인의 거처를 마련해 주느라 고을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인조 연간에 신하들을 남한산성에 유배 보낸 경우가 그러했다. 당시 양반관료로서 가벼운 죄를 지은 자는 남한산성에 도배(도형에 처한 뒤에 귀양을 보냄)를 보냈다. 고을에서는 이들이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가벼운 죄를 지어 곧 풀려날 것이므로 소홀히 대우할 수가 없었다. 남한산성에는 죄인 몫으로 따로 집을 지어놓은 곳이 없었는데 이에 따라 거처할 곳이 없는 죄인들을 산성 안 주민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정작 집주인은 마당에 막을 치고 그곳에서 비바람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 이런 일이 잦자 인조 6년(1628)에는 무관이나 천예 외에 조관으로 도형을 받은 자는 각 읍에 골고루 나눠 보내 폐단을 없애게 하였다. (4) 한 고을에서 부양하는 유배인의 숫자 유배죄인 때문에 고을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유배죄인을 부양할 힘이 아예 없는 고을에 유배인을 보내기도 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유배죄인을 몇 군데에 편중되게 보냈다는 점이다. 정조는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조 8년(1784)에 재상(천재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입는 해)보고에서 우심읍(피해가 더 심각한 읍)으로 판정된 읍에는 죄인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 읍에 여러 명의 유배죄인이 있게 하지 않고 각처에 분산시키는 정책도 취하였다. 정조 10년(1786)에는 기장, 사천, 고성 등 경상도에서 재해가 심한 읍에 죄인이 10명이 넘게 보내져서 궁핍한 고을이 견디기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한 고을의 정배죄인이 10명을 넘지 못하게 정식으로 정하였다. 참고자료 문화콘텐츠닷컴 원문보기 참고문헌
목차 유배인 신분에 따른 호송담당 (1) 관직에 있던 죄인 관직에 있던 죄인들의 유배는 의금부에서 관할했다. 정2품 이상은 의금부 도사(都事), 종2품부터 정3품 당상관까지는 서리(書吏), 정3품 당하관 이하는 나장(羅將)이 압송한다. 압송관인 역졸은 죄인의 유배길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지역의 역졸에게 죄인을 인계하여 유배지에 이르게 하였다. (2) 관직에 없던 죄인 관직에 있지 않던 일반 백성들의 유배는 형조에서 관할했다. 경역자(京驛子)를 비롯, 죄인이 지나는 고을의 역자(驛子)가 압송했다. 그런데 지방에서 검율(檢律)의 도움을 받아 관찰사가 집행하는 유배자에 대한 압송 규정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분명치 않다. 유배지까지의 기간 및 방법 (1) 유배지까지 가는 방법 먼 길을 걸어서 가기엔 힘이 너무 들고, 또 기일 내에 도착하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반들은 대게 유배지로 갈 때 말을 이용하였다. TV 사극을 보면 유배죄인이 유배길을 갈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함거(檻車)라고 부르는 소달구지에 실려 가는 장면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례라 할 수 있다. 함거는 처형장에 갈 때 타는 것이었고, 대부분 양반이 유배길에 오를때는 시종과 함께 말을 타고 이동하였다. (2) 유배지까지 가는 기간 유배인들은 대개 말을 타고 유배지로 이동하였는데, 며칠 만에 유배지에 도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전해지는 바가 없다. 그러나 유배인들의 발배 일정을 추적한 논문에 따르면 조선후기에는 대략 하루 평균 80-90리를 가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사례는 일률적이기 않았으며 신분 및 위리안치 여부에 따라 거리의 가감이 있었다고 한다. 3. 유배형의 유배형의 종류 (1) 안치형 안치형은 일정한 장소에 유배인을 보내어 거주를 제한하는 유형 제도를 말한다. 안치형도 죄인의 죄질에 따라 다양했다. 즉, 특혜를 베푸는 처분으로써 고향을 유배지로 정하는 본향(本鄕)안치, 그와는 정반대로 과혹(過酷)한 격리조치의 하나로 섬이나 산간지방으로 보내는 절도(絶島)안치, 그리고 거주지를 더 엄격하게 봉쇄했던 위리안치가 있다. 위리안치를 당하는 유배인의 집 주위에는 높다란 나무 울타리를 쌓아 막아두고 문에 자물쇠를 채워둔 후 바깥둘레에는 가시나무 울타리를 쳤다. 말하자면 이중 막을 설치한 셈이다. 가시나무 울타리 바로 앞에는 수직소를 두어 유배인을 감시하였다. 음식이나 물은 문 옆에 작은 구멍을 내어 그곳을 통해 전해주고 심지어는 마당에 우물을 파서 물도 스스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음식을 전해주어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2) 기록으로 보는 위리안치 19세기 선비 정온의 유배시절 편지을 살펴보면 “둘러쳐 놓은 (가시)울타리 안으로 들어 올 때에 금오랑(金吾郞.의금부 도사)이 관대를 갖추고 교상(轎 床)에 기대어 문밖에 앉아서 나장(羅將)으로 하여금 나를 잡아서 안으로 들여 넣게 하고 그 문을 닫아 봉함했다.” 라고 하여 위리안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1614년 영창 대군을 죽인 강화부사 정항(鄭沆)의 처벌을 주장하다 광해군의 친국(親鞫)을 두 차례 받고 절해고도인 제주도 대정현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된 동계(桐溪) 정온(鄭蘊.1569~1641)이 남긴 기록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배생활의 실상을 보여준다. 유배지로 가는 동안의 비용 (1) 일반적으로 유배인 자비(自費)로 해결 유배 길의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적으로 노비를 거느릴 수 있었다. 유배인은 관직자일 때에는 국가에서 말을 지급하고, 유배 길목의 수령들은 말과 음식을 제공하도록 허용했다. 그래서 재산이 넉넉지 못하거나 동료, 친인척이 많지 않은 양반 관료들의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되었다. 선조 24년(1591) 정철이 실각하자 그 일파로 함경도 부령으로 유배된 홍성민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배지로 떠나기 위해 타고 갈 말 여섯 필과 의식을 장만하는데 가산을 털어야만 했다고 한다. (2) 유배 길에 대접 받는 양반 관료 상당수 유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와 정치적 견해를 함께하는 동료 관료들 또는 경유지역 수령들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았다. 성종 때 종묘사직에 관계된 유배인이 아닌 경우는 경유지 지방관이 술과 고기를 보내주고 전송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 같은 사례는 조선후기에도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 때 이항복이 북청으로 유배 가는 과정에서 29일 중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날들을 모두 경유지 수령과 역촌(驛村)에서 후한 접대를 받은 일, 경종 때에 갑산에 위리 안치된 윤양래가 경유 지방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이 너무 많아 말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일화는 조선시대 영향력 있는 관료들의 유배 길을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사례들이다. 참고자료 문화콘텐츠닷컴 원문보기 참고문헌
목차 유배인의 가족동반 허용 조선 형법의 모체였던'대명률' 에는 처와 첩, 부(아버지).조(할아버지).자(자녀).손(손자, 손녀)이 원하는 경우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조 때에는 이런 조항이 잘못 적용되면 전 가족이 유배지로 이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주의해서 형률을 적용하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다. 가족이 하나 둘 씩 유배지에 따라와 살다가 결국 그곳에서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가족이 유배지에 따라가 사는 것은 자금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계에 위협도 따르고 집안이 쇠잔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또한 절도에 유배되면 현실적으로 가족이 따라가서 사는 것은 무리였다. 그래서 대개는 혼자 가거나, 종이 따라가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종종 왕래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유배지에서의 의식주 해결자 보수주인 (1) 보수주인이란? 보수주인이란 숙식을 해결할 거처를 마련하고 죄인을 감시하는 직무를 맡은 자이다. 멀고 힘든 유배지로 보내는가, 아니면 가깝고 편안한 유배지로 보내는가 하는 일은 중앙정부가 결정할 일이었지만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사실상 상당 부분 관찰사와 수령에 의해 좌우되었다. 특히 유배지에서 어떻게 생활할지는 보수주인에게 달려있다. 보수주인은 유배지의 고을 수령이 결정했다. 누구를 유배인의 보수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 유배인의 유배 생활이 크게 달라졌다. (2) 보수주인의 입장 보수주인에게는 유배인을 감시하고 한 달에 세 말 양식을 내어 먹여 살릴 책임이 있었다. 대부분의 보수주인은 관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죄인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귀찮은 존재가 달가울 리 없었다. 관노비로 정속되어 유배된 경우를 제외하고 생산 활동에 종사해 보지 않은 양반 유배자들은 고을에서도 골칫거리였다. 권력에서 버림받은 유배죄인에게는 보수주인을 정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 가까스로 주인을 정하더라도 유배죄인은 보수주인에게 박대를 받기 일 수 였다. (3) 유배인을 먹여 살리기 위한 고을의 대책 보수주인으로서는 군식구인 유배객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 큰 고민거리였다. 그래서 죄인을 먹여 살리는 일을 보수주인에게 모두 떠넘기지 않고, 마을 공동의 책임으로 만드는 곳도 많았다. 유배인의 생계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교대로 먹을 것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관에서 일정 비용을 보수 주인에게 지급하여 해결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배인을 관리하였다. 생계를 책임진 유배인 (1) 본가에서의 물품 공수 유배죄인이라도 집안에 권위가 있고 가세가 넉넉하면 종들이 오가며 필요한 물품을 대주었다. (2) 고을 사람들의 도움 스스로 먹을 것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을에서 알아서 먹여 살려야 했다. 집집마다 날짜를 정하여 돌려가며 먹을 것을 대어 주기도 하였고, 혹은 고을 사람들로부터 양식이나 돈을 거둬들여 보수주인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집에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유배죄인으로서도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워 이러한 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굶어야만 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유배죄인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식이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보수주인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유배죄인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다. (3) 스스로 생계 충당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거나, 글씨를 써서 팔아서 생활 물품을 얻기도 했다. 또 장사를 하기도 하거나 날품팔이를 했고 그것마저도 어려운 경우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동냥을 하기도 했다. (4) 정약용이 제안한 겸제원 정약용은 유배인의 궁핍한 생활 폐단을 줄이기 위해 고을의 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겸제원이라는 기구를 창설했다. 고을의 기와집 한 채를 사서 죄인 열 명이 함께 지내게 하고 화속전 가운데 해마다 500냥을 덜어내어, 백성 가운데 뽑힌 관주에게 그 돈을 주어 곡식, 반찬거리, 자리, 그릇 비용을 대게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유배 온 사람이나 고을 사람 모두 흡족해 했다고 한다 유배지 이탈 금지 (1) 유배지 이탈 금지 규정 유배죄인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유배지를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배지를 이탈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고을 경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섬에 유배된 경우에는 육지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이고, 위리안치는 거처하는 집 울타리 안에서 벗어 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형을 시행하였다. . 위리안치 이외에는 유배지 군현에서의 이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제한을 가하지 않았기에 유배지를 이탈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정조 후반에는 유배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되는 암행어사에게 시찰하도록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유배인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 점고(點考) (1)점고의 정의 점고란 각 고을에서는 한 달에 두 차례씩 유배지 내에 죄인이 도망하지 않고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유배지 고을 안에서의 죄인의 이동이 자유로웠으므로 죄인의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제도가 바로 점고였다. (2) 점고하는 날짜 매달 초하루 보름에는 고을 수령이 망궐례(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각 지역의 수령이 궁궐에 있는 폐를 향해 배례하던 의식)를 치르고 난 후 모든 관속들을 점고를 하는데, 이때 유배 죄인도 점고를 받았다. 그러나 점고도 반드시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매달 한 번씩 첫째 날에 하기도 하고, 초하루 열흘에 하기도 해서 지방마다 시행하는 형태가 달랐다.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별점고(별도로 행하는 점고)를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유배지에서 점고로 인한 여성유배인의 수모 죄인이 되고 나면 온갖 수모를 겪어야 하는데, 여자의 경우는 더 심했다. 집안사람의 역모에 연좌되어 유배당하거나 관비로 정속될 경우, 질이 좋지 않은 수령은 점고를 빙자해서 다른 마음을 품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여자 죄인은 관아 뜰에 얼굴을 가리고 들어오게 하되 고을 수령은 문을 닫아걸고 여자 죄인을 쳐다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점고를 마친 뒤에는 관비를 시켜서 집에 호송하라고 하고, 남자들이 주위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 (4) 점고의 생략 고을에 유배되어 온지 오래되고, 또 아무런 힘도 없는 유배된 죄인에게는 점고를 생략하는 일이 많았다.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직접 관아 뜰로 불러들여 점고를 하기보다는 향승과 형리(지방 관아의 형방에 딸렸던 아전)를 보내 밖에서 동정을 살피게 하되 몇 달에 한 번씩 직접 살펴보라고 하였다. 또한 여자 죄인의 점고도 관아에 불러들여 하지 말고, 초하루 보름마다 관비를 유배죄인의 배소로 직접 보내어 살펴보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었다. (5) 점고 생략의 악용 점고 생략을 악용한 유배인도 있었다. 그래서 정조 7년(1783)에는 죄인들이 유배지에서 도망하는 일이 부쩍 많아진 원인이 점고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탓으로 돌렸다. 그래서 죄인이 도망하면 해당 고을의 수령을 금고 6년에 처하도록 한 일도 있었다. 유배인의 합법적인 유배지 이탈 (1) 합법적 유배지 이탈 사유 죄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유배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후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미를 얻어 합법적으로 유배지를 벗어나 활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특별한 유교국가에서 최고의 덕목으로 효를 실천하는 일에는 예외를 주었다. 즉 유배지 이탈은 노부모의 위독과 사망 시의 상례에 국한되어 있었다. (2)합법적 유배지 이탈의 사례 숙종 8년(1682)에는 전라도 강진에 유배된 신명규의 9순 노모의 병세가 위독하다 하자 왕복 소요 일수를 제하고도 한 달 동안 휴가를 준 일이 있었다. 또한 숙종 29년(1703)에는 유배 간 조대수의 8순 노모가 위독해서 죽기 전에 아들을 한 번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여 신명규의 예에 의거해서 한 달 휴가를 준 일이 있었다. 영조 2년(1726)에는 어머니 홍씨가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자 귀양 간 이진순, 이진수 형제를 서울 집으로 말미를 주어 보냈고 마침내 노모가 사망하자 장례까지 치르고 배소로 돌아가게 한 일도 있었다. 또한 숙종 때에는 이미 유배된 죄인이 상을 당하면 친아들이나 승중손에 국한하여 상을 치르러 유배지를 벗어날 수 있게 한 조항이 있었고, 사대부의 경우에는 상을 치르는 데 3개월이 소요되므로 3개월 동안 말미를 주기로 하였다. 정약용도 유배 온 죄인에게 휴가를 주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관대한 조처를 베풀어야 한다고 했다. 즉 죄가 무겁지 않고 근거가 확실한 자에게는 때때로 말미를 주는 것이 목민관으로서 선정을 베푸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문화콘텐츠닷컴 원문보기 참고문헌
목차 고달픈 여성 유배인 생활 유배형을 받는 자가 여성일 경우 여러 문젯거리가 발생하였다. 여성 유배인은 사족의 신분을 띠고 귀양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관비로 정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집안이 몰락하다 보니 처녀로 귀양 와서 백발이 다 되도록 홀로 사는 여자도 있었다. 또한 남자들로부터 희롱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여성 죄인들이 그 시대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는 '패관잡기'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가사변을 겪어 가족이 변방에 살다가 남자가 죽고 나면, 홀로 남은 여인을 관청의 백정이나 관노들이 온갖 수를 써서 자신들의 아내로 맞이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을 수령도 그 집안에 위협을 가해 여자들이 이들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고 전하고 있어 당시 여성 유배인들에 대한 처우가 어떠했는지 짐작 할 수 있다. 자살에 이른 여성 유배인 사례 정약용은 사족 부녀가 유배되어 올 경우에는 마을에 엄히 일러서 남자들이 왕래하거나 엿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부녀자가 유배되어 어떤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가는 정약용의 '기고금도장씨녀자사' 에 잘 나타나 있다. '기고금도장씨녀자사' 는 고금도에 유배된 장현경의 처와 자녀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여 인동부사 이갑회가 장현경과 틈이 벌어져 정조 독살설을 제기했다. 장현경이 정조 독살설에 혐의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의금부에서 장현경을 체포하러 갔으나 장현경은 도주하였고, 장현경이 처와 두 딸 그리고 아들만 체포되어 강진현 관할의 신지도로 유배되었다. 그런데 순조 9년(1809)에 진에 있던 군졸 하나가 우연히 큰딸을 엿보고는 큰딸을 희롱하며 유혹하자 큰딸은 분한 나머지 물에 뛰어들었다. 장현경의 아내가 이를 보고 구하려다 그만 같이 물에 빠져 죽었다. 이 사건을 작은딸이 관에 고발하였으나 결국은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으니, 이 사례는 당시 여성 유배자의 고충이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유배지에서 점고로 인한 여성유배인의 수모 죄인이 되고 나면 온갖 수모를 겪어야 하는데, 여자의 경우는 더 심했다. 집안사람이 역모에 연좌되어 유배당하거나 관비로 정속될 경우, 질이 좋지 않은 수령은 점고를 빙자해서 다른 마음을 품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여성 유배인의 처우 계선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는 여성 거주지에는 남자들의 출입을 금하며, 관비를 파견해 보살피고 명절에는 쌀과 고기를 보낼 것을 수령들에게 권고할 것을 이르고 있다. 또한 점고로 인한 여성 유배인의 수모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자 죄인은 관아 뜰에 얼굴을 가리고 들어오게 하였고 이에 고을 수령은 문을 닫아걸고 여자 죄인을 쳐다보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점고를 마친 뒤에는 관비를 시켜서 집에 호송하라고 하고, 남자들이 주위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여 여성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문화콘텐츠닷컴 원문보기 참고문헌
목차 중국 대명률직해의 5형 곤장은 사극에서 보듯 매우 큰 형장이며 이는 조선후기에 처음 생겼고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장’은 ‘태’보다 조금 굵은 회초리이며, 대명률에 나오는 매질하는 것은 모두 ‘태’와 ‘장’이다. 조선의 형벌 (1) 중국 명나라의'대명률(大明律)' 을 적용한 조선시대 형벌 조선시대의 형법은 일반적으로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 을 이용하였는데 대명률의 첫머리에는 태(笞).장(杖).도(徒).류(流).사(死)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형벌이 적혀 있다. (2) 조선시대 형벌의 종류 1) 태형 가벼운 죄를 범한 경우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로 중국에서는 가시나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물푸레나무를 사용했으며 때로는 다른 나무를 대신 썼다고 한다. 10대에서 50대까지를 5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 2) 장형 태형과 모두 같으나 60대에서 100대까지 각각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 3) 도형 비교적 중한 죄를 범한 자를 관에 붙잡아 두고 힘든 일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의 징역형과 비슷하였다. 1년, 1년 반, 2년, 2년 반, 3년까지 기간이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었으며 각각에 장60, 장70, 장80, 장90, 장100형이 반드시 뒤따랐다. 4)유형 매우 중한 죄를 범한 자를 차마 사형시키지 못하고,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유배 보내는 거리에 따라 2000리, 2500리, 3000리의 세 등급이 있었으며, 각각에 장100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5) 사형 교형과 참형이 있는데 죄에 따라 차별을 두어 집행하였다. 목을 매는 교형보다 목을 베는 참형이 더 무거운 형벌이었다. 참형은 능지처사 혹은 능지처참이라 하여 반역자나 대역죄인의 신체와 목을 모두 베어 분리시키고 매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효수라 하여 참형에 처한 후 그 머리를 매달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을 나라의 큰 역적이라고 하여 지금의 서울 양화대교 근처에서 능지처참한 뒤 효수한 것이 한 예이다. 조선시대의 사법기구 정식 사법 기구로는 중앙의 형조, 한성부, 사헌부 등 삼법사 및 의금부와 지방의 관찰사, 수령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조, 승정원, 장예원, 종부시, 비변사, 포도청 등 여러 관청이 죄인을 가두고 직접 심문할 수 있었다. 일반 사법 행정은 형조에서 관장하였으며 지방 군현의 각종 소송과 사건에 대한 상급심의 역할도 형조가 맡아 수행하였다. 조선시대 법 운영(형정 운영, 혹은 형벌 집행)의 특징 조선시대에 모든 관청에서 자의로 죄인을 처벌하고 벌준것은 아니었다. 사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오직 국왕만이 가지고 있었고, 관청별로 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지방 군현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태형에 처할 만한 작은 범죄의 경우만 수령이 직접 처결할 수 있었으며, 장형 이상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영에 있는 관찰사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관찰사가 국왕에 보고하였고, 국왕만이 최종 사형집행권을 행사하였다. 사형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에서 세 차례의 심리 과정을 거친 후 연말에 사형에 처해졌다. 백성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도록 조선 정부에는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참고자료 문화콘텐츠닷컴 원문보기 참고문헌
목차
조선 태조에서부터 조선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1392∼1803)의 역사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하였다. 총 1,893권 888책으로 되어있으며, 조선시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다방면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사료의 편찬에 있어서 사관이라는 관직의 독립성과 기술에 대한 비밀성도 보장되었다. 실록을 편찬하는 작업은 다음 왕이 즉위한 후 실록청을 열고 관계된 관리를 배치하여 펴냈으며, 사초는 임금이라 해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하였다. 고종/순종실록 이왕직에서 편찬한 고종과 순종시대의 기록이다. 대동야승(大東野乘) 조선 개국 초부터 인조 때까지 약 250년 동안에 나온 역사관계의 만록(漫錄).야사(野史).일기.전기.수필.설화(說話) 등의 저술과, 역대 왕조의 일사(逸事) 및 명인들의 일화(逸話) .소담(笑談) 등이 광범하게 수집되어 있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장릉지 박경여(朴慶餘)와 권화(權和)가 앞서 윤순거(尹舜擧)가편찬한 <노릉지(魯陵誌)>2권에다 속지(續誌) 2권을 증보하여 1711년에 개제(改題)한 책이다. 구지(舊誌)라고도 하는 <노릉지>는 1441년(세종 23)에서 1653년(효종 4)의 사실을, 속지는 1662년(현종 3)에서 1740년(영조 16)의 것을 수록하였다. 구지는 사실(事實).분묘(墳墓).사묘(祠廟).제축(祭祝).제기(題記).부록 등으로 되었고, 속지는 복위(復位).봉릉(封陵).제기(題記).육신복관(六臣復官).건사제문(建祠祭文)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조선 후기의 학자 이긍익(李肯翊)이 지은 조선시대 필사본 야사총서(野史叢書). 저자가 부친의 유배지인 신지도에서 42세 때부터 저술하기 시작하여 타계할 때까지 약30년 동안에 걸쳐 완성하였다. 400여 가지에 달하는 야사에서 자료를 수집 .분류하고 원문을 그대로 기록하였다. 원집(原集) 33권, 속집(續集) 7권, 별집(別集) 19권 등 3편으로 되어 있다. 원집에는 태조 이래 현종까지의 283년간(1392∼1674) 각 왕대의 주요한 사건을 개인적 의견을 가하지 않고, 인용한 책 이름을 밝혀서 적어 나갔고, 각 왕대의 기사 끝에는 그왕대의 상신(相臣).문신(文臣).명신(名臣)의 전기(傳記)를 덧붙였다. 속집은 숙종조 47년간(1674∼1720)의 일들을 원집의 형식대로 적었다. 별집은 조선시대의 역대관직(歷代官職)을 비롯하여 각종 전례(典禮).문예(文藝).천문.지리.변위(邊圍) .역대 고전 등 항목별로 그 연혁을 수록하고 역시 인용한 책 이름을 부기하였다.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조선시대 구황실(舊皇室)의 족보(族譜). <선원보략(璿源譜略)> 또는 <선원록(璿源錄)>이라고도 한다. 숙종 때 처음 간행한 것으로 역대 왕이 새로 즉위 할 때마다 중교(重校).보간(補刊)한 것을 1897년(고종 34)에 합간(合刊)하였다. 총서(總敍).범례(凡例).선계(先系).계서도(繼序圖).세계(世系).팔고조도(八高祖圖)등이 수록되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조선시대에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매일 취급한 문서(文書)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 원래 조선 개국 초부터의 일기가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에 소실되어 1623년(인조 1)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270여 년간의 일기만이 현존한다. 1744년(영조 20)의 승정원 화재, 1888년(고종 25)에 또다시 승정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된 부분이 많았고 개수하여 보완하였다.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관제(官制)의 변경에 따라 <승선원일기(承宣院日記)>, <궁내부일기(宮內部日記)>, <비서감일기(秘書監日記)>, <비서원일기(秘書院日記)>, <규장각일기(奎章閣日記)>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국권침탈 때까지 계속 작성되었다. 의금부노정기(義禁府路程記) 조선시대 의금부에서 사용하던 노정기(路程記)로서 전국 333개소 지역에 대하여 거리와 관련 역원을 표시하고 있어서 유배인을 압송하는 데 사용하였던 자료이다. 속음청사(續陰晴史)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김윤식(金允植)의 일기로 1887년(고종 24) 5월 29일부터 1921년 12월 31일까지 35년간의 일기이다. 권1∼7은 면천(沔川)에서 7년간 귀양살이할 때의 기록으로, 사생활과 함께 탐관오리와 화적(火賊)이 들끓던 당시의 사회상과 서울의 정계(政界) 소식이 작성되어 있다. 권8은 외무대신으로 있을 때의 동학농민운동.청일전쟁.갑오개혁.을미사변.아관파천 등과 광주(廣州)에 내려가 대죄(待罪)하고 있을 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권9∼11은 제주 귀양살이 때 두 차례의 민요(民擾 : 방성칠의 난, 이재수의 난), 그리고 가톨릭교도와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다. 권12는 지도(智島)에서 귀양살이할 때의 러일 관계, 권13∼14는 중추원의장으로 있을 때의 망국(亡國) 사실, 권15∼18은 3 .1운동을 비롯한 민족운동에 관한 기록과 대종교(大倧敎)에 대한 기록 등을 각각 수록하고 있다. 부록으로는 3.1운동 당시 일본 정부에 대하여 조선의 독립을 요구한 대일본장서(對日本長書)가 수록되어 있다. 한말의 격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쓰이고 있다. 고산유고(孤山遺稿) 윤선도(尹善道)의 시문집으로 1798년(정조22)에 간행하였다. 내용은 권1에 오언(五言).칠언고시(七言古詩) 및 율(律).절(絶).집고(集古).회문(回文), 권2에 소(疏), 권3의 상(上)에는 소(疏) 및 예설(禮說), 하(下)에는 서(書), 권4에는 서단(書單), 권5 상(上)에는 서(書), 하(下)에는 제문(祭文).회문(回文).축문.조약(條約).서(序).기(記).설(說).비명(碑銘).잡저(雜著).의(議).잡록(雜錄), 권6 상별집(上別集)에 시(詩).부(賦).논(論).책(策).표전(表箋), 하별집(下別集)에가사(歌辭), 부록에 시장(諡狀)이 적혀 있다. 특히 하별집에는 국문학상 귀중한 자료인 고산의 시조 75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다른 문집과는 달리 희귀한 국문학 작품을 싣고 있어 한국 시가(詩歌)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사화기략 대조선(大朝鮮) 개국 491년 고종 즉위 19년 7월 25일, 박영효가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特命全權大臣兼修信使)의 직함을 받아 국서를 받들고 임오군란에 관한 일로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쓴 저서이다. 몽와집(夢窩集) 조선 후기의 문신 김창집(金昌集)의 시문집. 이 중에서 유배와 관련된 기록인 <남천록>은 1721년(경종 원년)에 남쪽으로 유배되어 이듬해 거제도에서 사사 될 때까지, 그가 유배지로 가는 여정에서 지은 시문과 정치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담고 있다. 오륜전비언해(伍倫全備諺解) 1721년(경종 1)에 사역원(司譯院)에서 간행한 중국어 학습서로 명나라 구준(丘濬)이 지은 <오륜전비기>를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1696년(숙종 22) 사역원에서 번역에 착수했다가 중지, 1709년(숙종 35) 사역원 제조(提調) 김창집(金昌集)이 편찬을 계속하여 완성시키고, 1721년에 유극신(劉克愼)이 발간비용을 부담하여 간행하였다. 오륜전(伍倫全) .오륜비(伍倫備) 형제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20여 종의 책에서 좋은 구절을 따다가 엮은 것으로, 각 한자 아래에는 중국의 아속음(雅俗音)을 역주하였다. 만천유고 이승훈(1756∼1801)의 문집. 이승훈의 본관은 평창(平昌), 자는 자술(子述), 호는 만천(蔓川)이며 이동욱(李東郁)의 아들로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이가환(李家煥)의 생질이며, 정약용(丁若鏞)의 매부이다. 1794년 조선에 잠입한 주문모 신부의 체포로 그의 영입 관련자로 지목받아 한때 예산으로 유배되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이가환 . 정약용 . 홍낙민(洪樂敏) 등과 같이 체포되어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되었다. 자산어보 정약전(丁若銓)이 흑산도 유배 중에 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 어류학서(魚類學書)로 1814년(순조 15)에 간행하였다. 1801년(순조 1) 신유사옥으로 흑산도(黑山島)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중 근해의 수산생물을 실지로 조사하고 채집한 기록이다. 책명에서의 자산(玆山)은 흑산(黑山)이라는 뜻이다. 수산동식물 155종에 대한 각 종류의 명칭.분포.형태.습성 및 이용 등에 관한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현재 동해와 서해에 회유하는 청어와 고등어의 실태를 그당시와 비교하는 데 유일한 자료이다. 백사북천일록(白沙北遷日錄) 이항복 선생이 인목대비(仁穆大妃) 폐모사건에 반대하여 함경도 북청(北靑)으로 귀양 갔을 때인 1617년(광해군 9) 11월 1일부터 1618년 8월 7일까지의 일기(日記)로 이항복의 제자인 정충신(鄭忠信)이 기록하였다. 이항복이 배소(配所)에서 죽자 정충신이 그 유해를 모셔 안장하였는데, 그 내력과 함께 끝에는 광해군이 폐모하려 할 때 이항복이 헌의(獻議)한 수초(手草)도 함께 수록하였다. 묵재일기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서 을사사화(乙巳士禍) 때 화를 입은 묵재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의 일기. 본관 성주(星州). 자 자발(子發). 호 묵재(默齋).휴수(休叟). 정자(正字) 이윤탁(李允卓)의 아들로, 조광조(趙光祖)의 문하생. 1513년(중종 8) 사마시에 합격.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 조광조 일파가 화를 당하자 조광조에 대한 의리를 지켜 조상(弔喪)하였다. 이후 기묘사화를 주도한 남곤(南袞).심정(沈貞) 등에게 미움을 받아 1521년 안처겸(安處謙)의 옥사사건이 일어나자 낙안(樂安)에 유배되었다. 1527년 사면되고, 1528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주서(注書).정언(正言).이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김안로(金安老)의 협조로 순탄한 관직생활을 했으나, 1545년 명종이 즉위한 후 추성보익공신(推誠保翼功臣)에 오르고, 이해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훈적이 삭제되었으며, 조카 이휘(李輝)가 '어진 임금을 선택하여 세워야 한다'고 한 말로 문초를 받자 이에 연루되어 성주에 유배되었다가 그 곳에서 죽었다. 23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 경사(經史)와 시문에 힘썼으며, 특히 주역(周易)을 좋아하였다.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조선 후기의 문신인 정헌 조정철(趙貞喆, 1751~1831)의 제주도에서의 기록. 1777년(정조 1) 강용휘(姜龍輝) 등이 정조(正祖)를 시해하려고 한 사건에 연루되어 죄가 참형(斬刑)에 해당되었으나 우의정 조태채(趙泰采)의 증손임이 참작되어 제주에 유배되고, 뒤에 정의(旌義) .광양(光陽) .토산(兎山) 등지로 이배(移配) 되었다. 1810년(순조 10) 풀려나와 정언(正言) .동래부사(東萊府使)를 거쳐 13년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다. 1816년 이조참의가 된 뒤 형조판서.좌참찬 등을 거쳐 1831년(순조 31) 중추부지사(中樞府知事)가 되었다. 북헌집(北軒集) 북헌 김춘택(金春澤)의 시문집으로 <북헌거사집(北軒居士集)>이라고도 한다. 시(詩).서(書).서(序).기(記).변(辨).녹(錄).제문(祭文).논(論).소(疏).지문(誌文).언행록(言行錄).산고(散藁).설(說).책(策).문답(問答) 등을 수록하였다. 문집 가운데 소(疏)는 사료(史料)로서 중요하다. <산지칠가(山池七歌)>, <제주 동천 적거기(東泉謫居記)>, <몽설 증송경휘(夢說 贈宋景徽)>, <피체록(被逮錄)>, <섭해록(涉海錄)>, <후 피체록(後被逮錄)>, <산지사기(山池舍記)> 등 유배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한훤당집, 경현록(景賢錄), 가범(家範)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인 한훤당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의 저서와 문집. 김굉필은<소학>에 심취하여 ‘소학동자’라 지칭되었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평안도 희천에 유배되었는데, 그곳에서 조광조(趙光祖)를 만나 학문을 전수하였다. 1504년 갑자사화로 극형에 처해졌으나 중종반정 이후에 신원되어 도승지가 추증되고, 1517년에는 정광필(鄭光弼) 등에 의해 우의정이 추증되었다. 학문경향은 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로 이어지는 의리지학(義理之學)을 계승하였으며, 치인(治人)보다는 수기(修己)에 중점을 두었다. 서재집(西齋集) 조선 숙종 때의 문신인 임징하(任徵夏)의 시문집. 5대손 헌회(憲晦)가 수집하여 1844년(헌종 10)에 간행하였다. 시(詩).소(疏).계(啓).공장(供狀).서(書).기(記).잡저(雜著).제문(祭文).고문(告文).애사(哀辭).묘지(墓誌).묘표(墓表).행록(行錄) 및 부록에 연보.가장발(家狀跋) 등이 실려 있고, 헌회의 발문(跋文)이 있다. 서재집에 수록된 <남천록>은 제주도로 유배 갈 때의 과정, <감산록>은 적거지인 제주도 감산에서의 생활내용, <수안록>은 유배길에서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만언사 안조원이 섬으로 유배 갔을 때 쓴 유배가사. 송주석(宋疇錫)이 그의 조부 송시열(宋時烈)이 덕원(德源)으로 유배 갔을 때 따라갔다 와서 지은 <북관곡(北關曲)>과 철종 때 김진형(金鎭衡)이 명천(明川)으로 귀양가서 지은 <북천가(北遷歌)>와 함께 대표적인 유배가사이다. 만분가(萬憤歌) 조선 연산군 때의 학자인 조위(曺偉)가 1498년(연산군4)에 지은 가사. 조위가 1498년의 무오사화에서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전라남도 순천(順天)으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이다. 누구에게도 호소할 길 없는 슬픔과 원통함을 선왕(先王:성종)에게 하소연하는 심정을 읊은, 한국 최초의 유배가사(流配歌辭)이다.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조선 전기의 문신인 충암 김정(金淨) 이 제주도에 유배 중에 조카에게 써서 보낸 것으로서 당시의 제주도 지리와 풍토를 아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동계문집(桐溪文集) 조선 중기의 문신인 동계 정온(鄭蘊)의 시문집. 1660년(현종1) 후손이 6권 5책으로 처음 간행하였으며, 그 뒤 속집과 연보가 더하여졌다. 문집의 일반적 구성을 따라 시(詩).기(記).서(序).발(跋).서(書).상소(上疏).비문(碑文) 등이 다양하게 실려 있다. 부록은 허목(許穆)이 지은 행장을 비롯하여 제문 .만시(挽詩) 등 저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광조(趙光祖) .조식 등의 저술에 붙인 발문은 저자의 학통을 반영한 것이며, 기자(箕子)에 대한 글은 사림파 인물로서의 조선에 대한 정통론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정유재란 때 어머니와 나라를 지키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전기는 전란과 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이념적인 노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천가(北遷歌) 조선 철종 때 김진형(金鎭衡)이 지은 유배가사(流配歌辭). 1853년(철종4) 김진형이 교리(校理)로 있을 때 이조판서 서기순(徐箕淳)을 탄핵한 사건으로 명천(明川)에 귀양 갔을 때 유배생활의 고락과 인정, 그리고 귀양에서 풀려 돌아오는 길에서의 견문 등을 읊은 가사이다. 모두 1,029구에 이르는 장편으로서, 가사의 형식을 빌린 기행문이라 하겠으며,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연행가(燕行歌)〉와 더불어 기행가사 문학의 빼어난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중봉집(重峯集)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순절한 조헌(趙憲)의 20권 10책으로 이루어 진 시문집. 초간본은 조헌이 순절한 지22년 뒤인 1613년(광해군 5)에 동학과 의병동지인 안방준(安邦俊)이 그의 유문(遺文)과 사적을 수집.편찬하고, 이정구(李廷龜)의 서문과 강항(姜沆).안방준의 발문을 붙여 15년에 발간하였다. 1698년(숙종 24) 왕명으로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 온 뒤<동환봉사(東還封事)>와 <항의신편(抗義新編)>을 종합.간행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책명이 <유적(遺蹟)><유고(遺稿)><선우록(先憂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중봉집(重峯集)>으로 통합 및 일원화 하였다. 이 문집은 간기(刊記)로 보아 1740년 왕명에 따라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포집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김만중(金萬重)의 문집. 1702년(숙종28) 아들 진화(鎭華)가 편집 및 간행하였다. 시.소.차(箚).계(啓).제문.서(序).발(跋).행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장릉사보(莊陵史補) 영월에 있는 단종의 능인 장릉(莊陵)에 관한 능지(陵誌). 1796년(정조20) 정조가 이서구(李書九) 등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였다. 윤순거(尹舜擧)의 <노릉지(魯陵誌)>, 권화(權和)의 <장릉지(莊陵誌)>는 사찬(私撰)으로 불비한 점이 많았으므로 실록(實錄)을 위주로 하고 여러 서적을 널리 참조하여 만들었다. 범례(凡例)는 모두 왕의 결재를 거쳐 이루어졌다. 비해당소상팔경시첩(匪懈堂瀟湘八景詩帖) 1442년(세종 24)에 안평대군(安平大君)이 주도하여 만든 소상팔경시첩이다. 소상팔경이란 중국 후난성[湖南省]의 두 강, 곧 샤오수이강[瀟水]과 샹장강[湘江]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8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말한다. 이곳의 빼어난 절경은 일찍이 여러 문사들의 시와 그림으로 많이 다루어졌다. 안평대군은 송나라 영종(寧宗)이 쓴 소상팔경시(瀟湘八景詩)를 베끼고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를 그려 판각한 다음, 고려시대의 문장가 이인로(李仁老).진화(陣華)의 팔경시를 옮겨 적고 김종서.성삼문.박팽년.신숙주.안지(安止).강석덕(姜碩德).최항(崔恒) 등 19명의 친필로 보이는 시문(詩文)을 넣어 두루마리 상태로 꾸미게 했다. 이 가운데 팔경도와 송나라 영종의 팔경시가 빠진 상태에서 45면(面)의 첩장(帖裝)으로 묶은 것이 비해당소상팔경시첩이다. 안평대군의 시와 글씨, 그림 등의 세계를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대의 저명한 문인학사 19명의 친필과 시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있는 좋은 자료이다. 특히 집현전 학사들이 남긴 자취는 전하는 것이 별로 없어 이들의 시문은 서예사 및 한시 문학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자료 문화콘텐츠닷컴 원문보기 [네이버 지식백과] 유배문화 - 한적/고서적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조선시대 유배문화), 2005., 한국콘텐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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