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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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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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ㆍ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ㆍ도ㆍ소매업(분류번호 G 45 ~ 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ㆍ음식ㆍ숙박업(분류번호 I 55 ~ 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ㆍ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ㆍ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참고 1】 ㆍ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ㆍ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참고 2,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참고 3】 ㆍ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참고 4】 ㆍ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소지업체)【참고 5】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시ㆍ구ㆍ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건설업 제외 (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등은 지원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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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2-04 ~ 예산 소진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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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융자규모 : 900억원(은행협조 융자) ※ 중소기업/기술혁신/경영혁신형 자금/조선업종 중견ㆍ대기업 사내협력사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ㅇ 융자한도 : 업체당 4억원이내(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은 5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액 산정
ㅇ 대출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적용
ㅇ 울산시 기업체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2 ~ 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3%이내)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 (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 아래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0.5% 가산 ㆍ 울산광역시 산업대상 및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市 지정 친환경기업 ㆍ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ㆍ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ㆍ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ㆍ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참고 5】 ㆍ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 구비)
ㅇ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기술혁신자금 :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북구 산업로 915, 2층) - 경영혁신형자금 ㆍ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남구 삼산로 205) ㆍ 울산북지점(북구 산업로 915, 4층) ㆍ 울산스타트업지점(북구 산업로 915, 4층)
ㅇ 제출서류 : 자금사용계획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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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울산경제진흥원 사업담당부서 052-283-7135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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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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