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후배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고수님들 혹은 법조인의 반론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식해서 ㅎㅎ;
현상 공모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적시합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사실상 행정부를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권한이 주어진" 존재이자 국가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현재 탄핵 사유로 헌재가 내세운 것은 국민 신임의 상실입니다. 한 마디로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전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헌재는 사안이 형사와 관련된 경우 "형사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원칙을 무시하고 민사재판의 원리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쉽게 풀자면, 형사법의 대전제인 "무죄추정의 원칙", 즉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한 무죄라는 전제하에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는 원리를 어겼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지만 파면당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종범 수첩 등은 유추를 할 수 있는 자료일 뿐 물증이 아님) 국민 신임을 저버린 책임의 근거로 이러한 밝혀지지도 않은 "가상의 범죄"를 든 것이죠. 심히 교묘한 책술에 불과하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법리적 해석을 떠나 헌재의 탄핵 인용 사유란, "국민 기대에 못미쳐서"인데, 그 근거가 탄핵 근거로 내세운 신문기사 쪼가리처럼 부실하니 "가상의 국민"들이 원해서 탄핵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헌정파괴를 지지할 정도로 상당한 안목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 국제정세적 판단으로 미루어 이미 예상했습니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른 쓰레기 집단 국회와, 김앤장/우리법연구회를 필두로 한 매국 사법부를 지지해야만 했던 이유가 뭔지, 한 마디로 탄핵 인용이 옳고 합리적이라는 이유를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기사보라는 말 사절합니다.
*사례는 가능한 선에서 최고로 해드립니다. 우매한 저를 깨우치게 해주신 것이니까요.
첫댓글 똑똑한 후배는 무슨 ㅋㅋ 딱 보니까 일베 종자네요 뭐
대통령은 재임중에 소추대상이 아닙니다. 즉, 재임중엔 재판을 받을수가 없고 따라서 유무죄를 가릴수가 없단 얘기임.
유죄가 확정되고 난후에 탄핵을 해야 한다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탄핵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궤변입니다.
어쩜 저리 시야가 좁을까
대통령이 재임중에 소추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탄핵이 헌법을 위반했다면 그거야말로 개소리죠. 그럼 뭐하러 헌법에서 명문으로 탄핵제도를 규정하고 있겠음ㅋㅋ 소추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여태 국가기밀 유출, 뇌물죄 등등에 대해 소추를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개기면 조사자체도 못하죠. 재임중에 소추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저 박근혜가 끝까지 특검조사 개길수 있던겁니다. 헌법이 보장해주니까 개긴거죠. 헌법을 지 유리할대로 다 이용해놓고 헌법절차에 따라 탄핵되니 이건 헌정파괴라고?
락싸댓글 말고 진짜 법조인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