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4. 8.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국체전 경기도대표 훈련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기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회 전국체전 대비 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감독, 코치), 보조지도자(트레이너 등), 선수 및 훈련 관계자(본회 및 종목별경기단체, 장애유형별체육단체)에 적용한다.
제3조(훈련 신청 및 승인) ①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종목별경기단체는 소정양식에 의거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종목별경기단체장으로부터 전항에 의한 훈련 실시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당해종목별경기단체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 본회는 전항에 의한 훈련을 승인 통보할 시 소정의 훈련비를 보조하며 훈련은 해당 종목별경기단체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 훈련비의 지급여부는 예산상황에 따른다.
④ 종목별경기단체장은 훈련 참가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 도 자 | 선 수 | 비 고 |
1. 이력서 1부 2. 경기지도자 자격증사본 1부 3. 신상카드 1부(별지1 참조) 4. 서약서 1부 (별지2 참조) | 1. 신상카드 1부(별지1 참조) 2. 서약서 1부 (별지2 참조) | 명함판 (3×4cm) 2매 첨부 |
제4조(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전국체전 대비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1. 전염성 질병을 보유한 자
2. 본회가 징계 조치한 후 동 징계가 사면되지 아니한 자
제5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대표로 선발된 지도자와 선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훈련에 정진하여야 하며, 존경받는 체육인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언쟁과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임무) ① 전국체전 도대표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훈련 및 관리
2.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3. 일일 훈련일지 작성
4. 종목별 경기단체 도대표 훈련대상 선수선발 참여
5. 경기력 부진선수 교체건의
6. 훈련참가자의 전국체전 파견시 인솔
7. 전국체전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 보고
8. 선수 신상 철저파악,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특히, 부상선수 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 후 6하 원칙에 의거 서면보고
9. 본회 지시사항 이행
10. 기타 경기력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전국체전 도대표 선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2. 지도자의 허가 없이는 훈련에 불참하거나 훈련장 이탈 불가
3. KADA에서 금지하는 약물복용 금지
제7조(훈련제외)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도자, 선수를 전국체전 도대표 훈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종목별경기단체장이 사유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외 요청을 할 경우
2. 지도자, 선수로서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전항 제2호의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대표훈련 관리지침을 위반한 자
2.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3. 신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집무(훈련)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 자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5. 선수 지도에 태만하거나 지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자
6. 훈련에 2일 이상 무단 불참한 자(지도자, 보조지도자, 선수)
7.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품행, 성격 등이 단체생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9. KADA 규정에 의해 징계가 확정된 자
제8조(지도자선발) ① 지도자(감독,코치)는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체육 관련 학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지도경력이 있는 자
2.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미 소지한 자로 종목별경기단체장의 추천에 의거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자도자 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는 지도자로 선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3, 종목별경기단체의 회장, 부회장의 경우 지도자를 겸할 수 없다. 단,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임기간이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지도자 이외에 보조지도자를 둘 수 있으며,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종목별경기단체 강화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③ 지도자는 해당 종목별경기단체의 추천에 의하되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제9조(선수선발) ① 종목별경기단체는 대표 선수선발 기준에 의하여 해당 단체 강화위원회에서 선발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 훈련을 실시한다.
② 미가맹 종목의 경우 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가 직접 대표선수로 선발 할 수 있다.
③ 종목별경기단체가 해산되거나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종목은 대표 선발 및 훈련 권한이 상실되나, 부득이한 경우 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가 직접 주관할 수 있다.
제10조(훈련기간) ① 훈련기간은 목표 대회를 대비한 본회 훈련 및 예산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종목별경기단체장은 본회에서 최종 승인된 훈련계획의 변경이 발생될 시 본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훈련방법) ① 훈련방법은 합동훈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회가 인정하는 사유로 합동훈련이 불가할 시 개인 훈련을 실시한다.
② 본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회개최지에서 합숙, 합동훈련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1. 경기종목의 특성 및 시설여건상 필요한 경우
2. 현지 적응훈련으로 훈련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의료) ① 종목별 가맹단체는 본회가 승인한 훈련기간에 참가하는 지도자, 선수의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가입증서를 본회로 필히 제출해야 한다.
② 훈련에 참가중인 지도자, 선수가 부상 또는 발병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
1. 훈련에 참가한 지도자⋅선수의 부상 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 후 6하 원칙에 의거 서면보고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상일 경우 응급조치 후 지정병원에 후송하여 선 조치 후 본회에 보고 한다.
2. 경미한 부상이나 질환일 경우 종목별경기단체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 후 본회에 보고 한다.
3.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본회에 부상발생 보고․승인 절차를 거친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 한다.
4. 치료비용은 보험회사와 처리해야 하며, 추가비용 발생시 개인이 부담한다.
제13조(일반수칙) ① 훈련에 참가중인 지도자, 선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질서 확립에 힘써야 한다.
1. 지도자, 선수는 상호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 명랑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2. 건전한 오락 이외의 잡기는 할 수 없다.
3. 일체 음주를 금하며 지정된 장소 외에는 흡연을 할 수 없다.
4. 정숙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트레이닝복에 운동화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 질서를 해치는 언행과 복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지도자회의) ① 본회는 필요한 경우 각 종목별 지도자회의를 소집하여 훈련지침을 시달하고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훈련 상황을 수시 확인 점검토록 한다.
② 본회는 지도자회의에서 제기된 사안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반영 조치한다.
제15조(징계) ① 본회는 훈련참가자 중 제7조 제2항의 결격사유 해당 지도자, 선수에 대하여 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조사⋅심의 후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주의, 경고, 자격박탈(대표)로 구분한다.
③ 비교적 내용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주의로 한다.
④ 결격사유 내용이 경미하나 고의성이 있으며 3회 이상 위배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경고로 한다.
⑤ 2차례 이상 경고 또는 반복된 규칙 위반으로 다른 임원, 선수에게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중대한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대표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16조(훈련 지도 감독체계) ① 훈련을 실시하는 종목별경기단체의 장은 집행부 임원중 1인을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도자, 선수 지휘․감독
2. 훈련 상황 파악, 보고
3. 훈련여건 확보(훈련장 및 숙박시설)
4. 급식 및 위생관리
5. 훈련 질서, 품위유지
6. 훈련지 관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7. 보조금 관리
제17조(본회의 훈련 지도․감독) 본회는 훈련 실시종목의 훈련효과 증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감독한다.
1. 훈련계획 이행 여부 및 훈련예산 집행(지도자 예산관리 제한)
2. 훈련내용 및 성과 점검
3. 격려 및 애로, 건의사항 청취
4. 비상연락 체계유지
제18조(훈련 실시 준수사항) ① 훈련중인 종목별 경기단체의 장 및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급식은 1일 총열량 4,000~5,000칼로리 유지
2. 당해 선수단의 기강확립 및 실태확인
② 훈련중인 종목의 관리책임자 및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훈련은 기 작성한 계획 및 일과표에 의거 실시
2. 일자별 훈련참가현황을 포함한 일일훈련일지 작성 및 보고
3. 선수 신상 철저파악,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특히, 부상선수 발생 시는 즉시 유선보고 후 6하 원칙에 의거 서면보고
4. 훈련시간 중 훈련장 이탈 엄금
5. 안전수칙 교육철저 및 자체 관리책임자 선임
6. 지시사항 철저 이행
제19조(훈련 결과보고) ① 훈련을 실시한 종목별 경기단체장 및 감독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훈련기간, 장소, 인원, 책임자
2. 훈련방법
3. 훈련상의 문제점 및 성과
4. 일자별 훈련참가현황
② 교부금은 해당년도 전국체전 대비 대표훈련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환수 조치한다.
③ 훈련을 실시한 종목별 경기단체장 및 감독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훈련결과보고서를 포함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 및 훈련 실시결과 보고가 지연될 시 본회는 보조금을 중지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⑤ 훈련비의 목적 외 사용 및 훈련계획의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교부받거나 집행하였을 경우 본회는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관련자 징계 및 해당 종목의 훈련을 일정기간 제외시킬 수 있다.
제20조(세부지침) 본회는 훈련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종목별경기단체장 및 훈련참가 지도자, 선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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