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1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호(2009.1.12.)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최초)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36호(2023.2.6.)로 정비구역지정(변경)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0-59호(2010.10.22.)로 사업시행인가(최초)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1-90호(2021.06.18.)로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된『계양1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 12. 22.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개발사업
나. 명 칭 : 계양1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
나. 면 적 : 122,432.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의 명칭 : 계양1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15, 3층
다. 대표자의 성명 : 조합장 이 종 규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96개월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16. 08. 30.
5.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 :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