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서상에 철거나 재건축 시 명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정한 사실이 없다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철거나 재건축과 관계 없이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비, 중개수수료, 그 밖의 손해배상액이 발생한다면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보상하면서 명도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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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올해 3월경에 세입자랑 계약을 하고 세입자는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은 안했지만 한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쓰고 지냈다고 해야하나 암튼 포커스만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매매가 잘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말때문에 주택가격이 다소 오른 점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이전에 거래가 되지 않았으나 얼마전에 매수자가 나와서 단독주택을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조가 2층으로 되어 있고
도로 쪽에 조금마한 술집 2곳이 한 집에 있는 구조입니다.
본론은 매매가 성사된 후 1층에 있는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6개월 남짓 지났는데 매매가 되어 이사비용 및 복비는 주기로 하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매수자는 건물을 허물고 새로이 집을 신축할 목적입니다. 그런데 집을 허물고 없어지는 상황 설명을 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세가격은 많이 오른거 알지만 주변에 시세에 맞춰 이사를 할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통보가 온 상황에서 임대인의 대처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명도는 하고 싶지만 좋게 해결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결렬시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자문 좀 구하러 왔습니다.
질문자; 법률자문요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