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규정으로 봤을때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따질 이유가 있나요? 법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데요.
음 취득과 인정해주는게 다른의미같아서요! 좀헷갈리네요 ㅜ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도 그렇게이해하고 잇엇는데 헷갈려서요! 기출보니까 권리능력인정과 취득의미가다른듯해서ㅎㅎ 감사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지조건(살아서 출생할 것)을 걸고 권리능력을 인정. 출생한 때에 권리능력자가 되고 출생으로 인해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이전에 태아시기에 있었던 때에도 소급하여 인정(단, 4가지 경우에 한하며 그 중 하나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정지조건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면 취득은 출생시부터이고 태아시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급하여 인정 이 아닐지..
아 말씀하신게 맞는거같아요ㅋㅋ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규정으로 봤을때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따질 이유가 있나요? 법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데요.
음 취득과 인정해주는게 다른의미같아서요! 좀헷갈리네요 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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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이해하고 잇엇는데 헷갈려서요! 기출보니까 권리능력인정과 취득의미가다른듯해서ㅎㅎ 감사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지조건(살아서 출생할 것)을 걸고 권리능력을 인정. 출생한 때에 권리능력자가 되고 출생으로 인해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이전에 태아시기에 있었던 때에도 소급하여 인정(단, 4가지 경우에 한하며 그 중 하나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정지조건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면 취득은 출생시부터이고 태아시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급하여 인정 이 아닐지..
아 말씀하신게 맞는거같아요ㅋㅋ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