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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태아권리능력 인정질문좀요!
간디간지ㅎ 추천 0 조회 264 17.02.04 17:0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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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2.04 20:37

    첫댓글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규정으로 봤을때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따질 이유가 있나요? 법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데요.

  • 작성자 17.02.05 13:43

    음 취득과 인정해주는게 다른의미같아서요! 좀헷갈리네요 ㅜ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2.05 13:42

    저도 그렇게이해하고 잇엇는데 헷갈려서요! 기출보니까 권리능력인정과 취득의미가다른듯해서ㅎㅎ 감사합니다

  • 17.02.05 14:49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지조건(살아서 출생할 것)을 걸고 권리능력을 인정. 출생한 때에 권리능력자가 되고 출생으로 인해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이전에 태아시기에 있었던 때에도 소급하여 인정(단, 4가지 경우에 한하며 그 중 하나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정지조건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면 취득은 출생시부터이고 태아시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급하여 인정 이 아닐지..

  • 작성자 17.02.05 22:08

    아 말씀하신게 맞는거같아요ㅋ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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