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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이준호의 T(OP)&T(OE)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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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 Q&A 네친구 구판 질문입니다
브레이킷요우 추천 0 조회 50 24.06.12 15: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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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2 19:40

    첫댓글 ‘국가공무원법’ 상 휴직사유로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는 3년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경찰공무원법’ 상 휴직사유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을 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조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4.06.12 19:40

    그러면 비교할땐 국가공무원법인지 견찰공무원법인지 구분하면 되는거 맞죠?!

  • 24.06.12 19:44

    @브레이킷요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을 하다가’
    이 부분이 나오면 공상경찰공무원 등의 휴직기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ㅎㅎ
    아래 사진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 각 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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