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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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단계 듣고 있고 네친구 구판 107 p질문입니다
원래 휴직에 공무상 질병이면 3년이고 2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라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공상경찰공무원 휴직기간이랑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시험문제가 나오면 어떤건 3년 2년으로 가고 어떤건 5년 3년으로 가야하나요?
첫댓글 ‘국가공무원법’ 상 휴직사유로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는 3년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경찰공무원법’ 상 휴직사유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을 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조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교할땐 국가공무원법인지 견찰공무원법인지 구분하면 되는거 맞죠?!
@브레이킷요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을 하다가’
이 부분이 나오면 공상경찰공무원 등의 휴직기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ㅎㅎ
아래 사진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 각 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