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 보증채무를 이율 파산및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증권회사에 시동생에게 명의만 빌려준 증권통장에(평가금액 7백만원상당)에 예탁금압류 및 매각명령을 하였고 인출정지된 상태 그대로 있던중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파산신청시 위 압류 내용을 그대로 신고하였고 현재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면책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법원에 위 압류를 해제 신청하거나 채권자측에 해제요청 할수 있나요? 증권통장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요......(파산신고시 위 증권통장은 시동생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밝혀두었습니다.)
첫댓글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첨부하여 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