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카이 이민컨설팅 지니 법무사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주 첫 소식은 지방고용주 스폰서쉽( RSMS)에 대한 소식입니다. 457과 ENS는 CSOL이라 불리는 직업군 리스트가 있는 반면에 RSMS 는 이민성에서 지정해 놓은 직업군 리스트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ANZSCO CODE)이라는 지표에 나와 있는 SKILL LEVEL 1-3에 해당하는 직업군이라면은 어떤 직업군이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다는 말입니다. 7월 1일부터 RSMS 를 DIRECT ENTRY로 신청을 할수 있는 직업군 리스트가 따로 발표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ill level 1-3에 해당하는 직업군들은 여전히 모두 포함이 되어있지만 만일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직업군, 즉 skill level 1-3에 해당되지 않지만, CSOL 리스트에는 포함이 되어있는 직업군의 경우에는 DIRECT Entry가 아닌 457비자롸 같은Temporary stream을 거쳐가셔야 합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2015 – 2016독립기술 이민의 직업군별 Ceiling이 발표되었습니다. EOI를 신청을 해놓고 비자 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성으로부터 Invitation letter를 받아야 하는데 이민성에서는 매년마다 직업군에따라 invitation letter를 보내는 숫자를 정해놓습니다. 이 숫자로 발표된 2015-2016년도Ceiling에서 22개의 직업군에서 약간의 숫자 증가가 있고 13개 직업군에서 약간의 숫자 감소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증가를 보인 직업군에는 Metal Fitter와 Machinist로 1254 가 더해짐으로 약 18%가 증가가 되었고 Plumber또한 666이 더해져 약 15%의 숫자 증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직업군에는 Account로서 2953이 감소하여 무려 54%가 감소가 되었고 Registered Nurse도 1170이 감소하여 8%가 감소하였습니다.
ICT Business and system analyst, Software and applications programmer, Account 이 세직업군은 신청인이 많은 관계로 pro rata로 적용을 한다고 하니 invitation을 받는데 딜레이가 되는 상항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배우자 비자 거절 케이스에 대한 MRT(재심) 결과입니다.
비자 신청인이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비자를 호주내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호주내에서 신청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것을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야만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이 될수 있는사항들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는것이 바로 의존자녀가 있다는 사실일것입니다. 흥미로운 재심의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비자 신청인은 학생비자로 있던 상태에서 학생비자가 캔슬이 된 상황이었고, 그 이후 몇달동안을 불법체류인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비자 신청인은 호주 시민권자인 사람과 결혼을 하였고 몇달후에 배우자 비자를 신청을 하였는데 이민성에서는 비자를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에, 비자 신청인이 MRT에 재심을 신청을 하였고 얼마전에 재심의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자 신청인이 Compelling reason (불가피한 이유)으로 든것이 본인이 임신상태라는것이었는데 MRT에서는 이것을 비자 신청인이 호주내에서 꼭 비자를 신청할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민성에서 비자를 호주내에서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로 인정을 해 주는것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 비자신청인이 호주를 떠나야하는경우,출산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등이 발생할 경우
- 비자 신청인과 스폰서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best of interests 즉, 자녀에게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심사숙고가 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 비자신청인이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로 비자 신청인의 부재로 가정에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비자 신청인 또는 비자신청인과 스폰서가 함께 비자 신청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안정성에 위협이 있을 경우
- 스폰서가 비자 신청인의 비자 신청을 위해서 함께 호주를 떠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직가능성과 실직으로인해 그의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야기될수 있는 경우
- 비자 신청인과 그의 스폰서가 비자 신청을 위해 호주를 떠날경우 야기될수 있는 심각한 정신 또는 물질적인 피해
- 스폰서가 비자 신청인의 지속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위에 설명을 해놓은것은 몇가지 예시사항일 뿐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반드시 성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것이 비자 신청인과 스폰서의 이해관계 및 전반적인 상황들, 개별 케이스들마다의 고유한 상황설정들이 모두 고려가 되어서 최종 결정이 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비자 신청인이 임신을 한 상태였음에도 거절된 사례를 본다면 임신 그 자체만으로는 반드시 호주내에서 비자를 신청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로 인정이 될 수 없다는것입니다.
MRT의 결정문을 보고 느낀점이 비자 신청인이 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준비가 너무 미비했다는점입니다. 이런 복잡한 케이스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상황설명도 제대로 해서 신청을 했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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