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장정훈&이준호의 T(OP)&T(OE) 경찰학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경찰학 Q&A 아동학대 임시조치 청구
요달 추천 0 조회 43 24.06.15 13:3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6.15 14:49

    첫댓글 넵 맞습니다!

  • 작성자 24.06.21 23:57

    질문 1) 2)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 24.06.22 06:56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1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9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1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에따른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학교또는보호시설등에서100미터이내의접근금지(20승진)
    3.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4. 친권또는후견인권한행사의제한또는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의상담및교육위탁
    6. 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양시설에의위탁
    7. 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