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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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질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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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번 모두 작성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수강 중인 커리큘럼 (기본/심화/심화기출/문제풀이1.2.3단계/타학원)
1단계
2. 질문 교재 (기본서/기출문제집/네친구/적중예상문제집/장품모/OX문제집/타학원교재)
구네친구 p.271
3. 질문 내용 (문제 전체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앞.뒤 자르고 맥락 없는 질문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ex)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해가 안가요. (X)
-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있는지는 최대한 찾아보신 뒤,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실 때 질문 부탁드립니다.
ex)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있나요? (X)
-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설명해 주신 내용은 강의를 최대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질문1) 경찰이 하는 긴급임시조치는 뭔가요?
검사가 하는 임시조치 청구: 100m, 전기통신, 퇴거 등 격리 -> 위반 시 유치장 신청 가능
<아동학대>
경찰이 하는 긴급임시조치: 100m, 전기통신, 퇴거 등 격리
질문2) 검사가 하는 임시조치 청구는 뭔가요?
<스토킹>
경찰이 하는 긴급임시조치: 100m, 전기통신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법원의 잠정조치): 100m, 전기통신,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서면 경고
질문3) 나머진 맞나용?
감사합니다
첫댓글 넵 맞습니다!
질문 1) 2)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1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9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1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에따른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학교또는보호시설등에서100미터이내의접근금지(20승진)
3.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4. 친권또는후견인권한행사의제한또는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의상담및교육위탁
6. 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양시설에의위탁
7. 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