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노령연금은 60세가 지나야 받을 수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60세이전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2. 그렇다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조기노령연금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일반적인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55세이상 60세미만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월평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즉 182만원이하여야 합니다.
- 여기에서 182만원은 전체가입자들의 평균소득수준을 뜻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공제후,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고, 가입기간이 최소한 10년이상이어야 하고, 연령은 55세이상 60세미만, 월평균 소득이 182만원이하인 분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 (참고로 내후년, 2013년부터는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도 56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매 5년마다 1세씩 늘어나서 2033년부터는 60세부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데 어느정도 되나요?
○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지 24년이 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하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속도보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 2011년 9월말 현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39,766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443,361명의 9.8%에 해당합니다.
- 2006년도의 6.7%, 2009년의 8.6%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조기노령연금은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하고, 또 최근 들어 증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기노령연금은 최소한 10년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인 분,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이 일정수준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에서 볼수 있듯이 과거에 소득활동을 해서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셨지만, 어떤 이유로 소득활동을 중지하셨거나, 아니면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이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최근 조기은퇴가 증가하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55세 전후의 연령대는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자녀 교육비나 결혼비용 등의 생활비 지출요인은 많아지는 현실도 작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5. 하지만 일찍 연금을 받는 만큼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고요?
○ 네, 조기노령연금은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받는 연금인데 그 만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찍 받는 기간 매 1년마다 연금액이 6% 감액되는데 55세부터 받는 경우 30%가 감액되어 60세에 받는 연금의 70%를 평생 받게 되고,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60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76%를 평생동안 받게 됩니다.
6.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일찍 받는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 일반 개인연금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가 항상 화폐가치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와 소득의 증가정도를 항상 반영하여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화폐가치 때문에 일찍 받는게 유리하다는 얘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최초에 지급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는 “가입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전체 가입자들의 소득 증가정도”를 반영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상향조정합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60세에 연금을 받더라도 60세까지의 물가상승률과 전체가입자의 소득증가정도를 반영한 연금을 받기 때문에 화폐가치 측면에서 전혀 손해볼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7. 조기노령연금과 원래대로 연금을 받았을 때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받게되는 연금액도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 개인마다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과 일반적인 노령연금의 차이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른 가정은 생략하고 단순비교를 해보겠습니다. 55세가 될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에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55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56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76만원을 받게 되고...,
○ 만약 80세까지 생존하여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80세까지의 수령총액을 비교하면
- 55세부터 80세까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의 수령총액이 60세부터 80세까지 일반적인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의 86% 정도됩니다.
- 그 후의 생존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그 차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겠죠
○ 요즘 100세 시대가 화제인데 이를 고려하면 조기노령연금의 가치는 더욱 떨어진다고 봐야 겠지요
8. 조기노령연금 당장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좋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를 잘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해야겠네요.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따져야할 점)
○ 네, 조기노령연금은 일찍받는 만큼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동안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액에서 당연히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또한 조기노령연금은 월평균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도 60세가 되기전까지는 재취업 등으로 월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은 연금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60세까지 계속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그 만큼 연금액이 증가하는데..., 이처럼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린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연금을 받는다는 매력이 있지만 그 매력 뒤에는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고 한 번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일반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고, 평생동안 감액된 연금을 받아야 하는 만큼 선택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