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용증명과 명도소송을 바로 하세요!!
법적 절차가 따르지 않으면 세입자는 죽어도 안나갑니다.
1. 퇴거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집명의자가 주민등록 전입을 해도 당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2. 보증금이 없어도 무단점거 상태는 아닙니다.
계약이 이미 되어있었었고 아직 점유를 이탈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시키기 어렵습니다.
혹시나 화가난다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면 형사소송법의 무단주거침입죄에 해당되오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협상을 해서 이사비를 주더라도 그집에서 나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구요...
또하나는 명도소송하여 판결문받고 강제집행하는 방법입니다.
대신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면 강제집행까지 1년가까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3. 혹시나 점유를 타인에게 넘길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거는것도 한방법입니다.
강제집행하려고 문따고 들어갔는데 새로운 제 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판결문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를 압박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