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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항목이 추가[2009년 10월 1일 전, 후 실손의료비 약관상 내용]
INSU 추천 0 조회 394 22.07.23 05:2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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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7.23 09:44

    첫댓글 https://cafe.naver.com/fsbbs/1222

  • 작성자 22.07.23 09:45

    https://cafe.naver.com/sejeong/151857

  • 작성자 22.07.23 09:5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N/603

  • 작성자 22.07.23 09:50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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