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발, 위장이혼, 해외출국...세금체납 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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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좋은나라 운동본부’에 비친 ‘잃어버린 양심’ 천태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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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음 /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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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
KBS 2TV ‘좋은나라운동본부’는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프로그램이다. ‘최재원의 양심추적’ 코너를 통해 전달되는 고액 체납자의 비양심적인 행태는 국민들에게 새삼 ‘납세의 의무’를 환기시켜 주는데 성공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지난 2001년 8월 만들어진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의 활약상이 밑거름이 됐다. 이들의 활동상이 매주 화면을 통해 안방에 소개되자 ‘세금은 내지 않으면 끝까지 추적 당한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뿌리 내리고 있다.
이 덕분에 38세금기동팀은 정부로부터 2년 연속 모범 행정사례로 채택됐고, KBS 2TV ‘좋은나라운동본부’는 방송계나 시청자들로부터 “공영방송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및 방송 관계자들은 악질적 체납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해 효과적인 세금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세 10억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신상공개토록 돼 있는 현행법을 지방세의 경우엔 10분의 1수준으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이 원활치 않아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릴 경우 즉각적인 체납액 환수가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디어다음>은 38세금기동팀과 KBS ‘좋은나라운동본부’가 추적해온 악질적인 고의 체납자 사례를 소개하고, 체납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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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좋은나라운동본부’가 매주 방송을 통해 고발해 온 체납자들은 수백명에 이른다. 그동안 방송을 통해 보도된 체납자들은 대개 자신 명의 재산만 없을 뿐, 대부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38세금기동팀이 체납 세금 납부를 종용하면 “재산이 없다”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거나, 처음부터 위장이혼으로 체납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사람도 있다. 또는 아예 외국으로 출국, 세금 납부를 피하려는 유형까지 다양하다. 그동안 ‘좋은나라운동본부’를 통해 방송된 체납자들의 실태를 대표적인 유형별로 살펴본다.
"나는 모른다"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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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38세금기동팀 제공] | 국내 굴지의 그룹 임원으로 지내다 퇴직한 A씨는 자동차세와 주민세, 양도소득세 등 모두 25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그러나 A씨는 세금이 부과될 시점을 전후해 재산을 모두 부인 명의로 취득, 세금 징수를 어렵게 했다. A씨가 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50평형대 아파트 한 채와 주유소, 그리고 중형자동차 2대 등 줄잡아 20억원을 웃돈다. 그러나 부인 명의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사해행위’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38세금기동팀은 A씨가 체납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 부인 명의 아파트로 찾아가 체납 사유를 추궁했다. 그러나 체납자 부인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남편에게 물어보라’며 답변을 거부, 조사관들의 애를 태웠다. 조사관들이 ‘주유소는 어떻게 된거냐’고 추궁하자, “내 명의로만 돼 있지, 나는 운영하지 않는다”며 발뺌했으나 “남편이 실질적인 사장이냐”는 거듭된 추궁에 “내가 직접 운영한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조사관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확인 결과,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체납자 A씨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체납자 A씨는 “나는 실업수당을 받으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고, 결국 기동팀은 집에 보관돼 있던 골프채 등 동산을 압류 조치했다.
세금 안내려 서류상 이혼하고 같이 사는 '위장이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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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38세금기동팀 제공] | 1억2000여만원을 체납한 K모씨는 자신 명의 부동산이 2건 있지만 모두 압류상태였다. 그러나 부인 명의로 서울 강남에 70평대 빌라 등 시가 20억 규모의 부동산을 3건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서류상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다. 기동팀이 아침 일찍 부인 명의 방배동 빌라를 방문했을 때, 체납자 K씨는 얼떨결에 문을 열어줬고, “지금 하는 일이 없다. 다 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동팀 추적 결과 K씨는 며느리 명의로 돼 있는 모 건설회사 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기동팀이 ‘협의이혼한 부인과 같이 사는 이유’를 묻자, 체납자 부인은 “불쌍해서 데리고 산다”며 옹색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조사관들이 김씨의 체납사실을 열거하자, 본래 세금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지만, 가산금에 대해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며 되려 화를 내기도 했다.
위장이혼으로 판단한 조사관들이 동산압류를 실시하려 하자, 갑자기 체납자 부인은 “곧 딸이 결혼할 예정이라 사돈어른들이 자주 오는데, 이런 걸 붙이면 어떡하느냐”며 스티커 부착을 방해했다. 그럼에도 조사관들은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체납자는 ‘압류봉인을 해제해 달라’며 한번에 7000만원을 입금시키고, 방송 이후 1000만원을 추가로 입금시켜, 체납액은 3000만원으로 줄었다. 기동팀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아 독려전화를 통해 완납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세금 추징 피해 외국 떠도는 '해외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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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38세금기동팀 제공] | 지방세 체납액이 5000만원이 넘는 한 부부는 자신들의 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동팀 추적 결과, 아들 명의 아파트와 사위 명의 고급 승용차 등 다수의 재산이 발견됐다. 조사관들은 먼저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상태였다.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 결과, 어렵사리 아들 명의 아파트를 발견했지만, 체납자와 동업하던 사람이 살고 있었고, ‘자신도 빚이 있어 월세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동팀의 계속된 추적으로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이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며칠에 걸친 추적 끝에 기동팀은 주차장에서 체납자의 고급 승용차를 확인한 데 이어, 70평 이상 대형 아파트를 두 채나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관들은 아파트 가택수사를 통해 체납자 부부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고, 출국 직전 1000여만원 이상을 사용한 카드 영수증과 또 다른 아파트 분양권 2개를 발견했다. 한편,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인 남편은 출국금지 상태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였고, 부인이 몇차례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남편을 만나고 있는 상태였다. 결국 조사관들은 아파트에 보관돼 있던 동산을 압류 조치했다. 체납 추징을 위해 동산 등이 압류 조치되면 5년 만기의 체납 만료 시효가 연장됨으로써 출국금지 조처는 체납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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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추적 전문 '38세금 기동팀', 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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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기동팀원이 한 체납자에게 세금 납부를 종용하는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 |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은 고액체납자에겐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기동팀의 구호가 ‘저승사자’로서의 위용을 실감케 한다.
그런데 왜 이름이 38세금기동팀일까. 38이라는 숫자만으로 ‘38광땡이 연상된다’는 사람도 있고, ‘386세대’에서 유래됐을 것으로 지레 짐작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이는 세금기동팀원이 모두 38명일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38세금기동팀의 팀명에는 ‘납세 의무’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 조항에서 이름을 따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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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 출범. 3년만에 지방세 체납액 4천억원 징수 | 2001년 8월 출범한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은 2004년 11월 현재까지 6만여건 약 4천억원에 육박하는 체납 세금 징수 실적을 기록했다. 국방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양대 의무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 바로 38세금기동팀이다.
38세금기동팀은 책상에 앉아 체납 세금납부를 독촉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체납자를 직접 찾아 나서고, 체납자 주변에 은닉된 재산까지 샅샅이 뒤져 압류 조치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기동팀의 체납징수활동으로 지난 3년간 지방세 체납액 4천억원을 징수한 것 외에도 납기내 세금 납부율이 제고돼 체납 징수액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도 큰 성과다.
2000년말 1조원이 넘었던 체납액은 기동팀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2001년, 4백여억원 감소한데 이어,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1,300억원과 1,400억원대의 체납액 감소 실적을 거뒀다. 체납액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38세금기동팀이 징수해야 할 체납액은 7천억원대에 이른다.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우선 대상자로 선정, 추적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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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기동팀 박준양 1팀장 | 38세금기동팀 박준양 1팀장은 “여전히 2만명의 체납자들이 7천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며 “우선 체납액 5백만원 이상 체납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 추적 징수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우리 팀 구호처럼 체납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토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38세금기동팀은 서울시 산하 각 자치구에서 파견된 21명을 포함, 모두 42명이 1, 2, 3팀으로 나뉘어 체납세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기동팀 출범 당시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전문가와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에서 부실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 보다 효율적인 징수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기동2팀 김선모 조사관은 “체납자들은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많지만 기동팀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재산 형성과정을 추적, ‘은닉재산’으로 판명될 경우 ‘사해행위’로 환원이 가능하다”며 “세금을 내지 않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게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체납자들은 일반인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내집 장만’이 꿈인 일반 서민들과는 달리, 대개 부동산을 부인이나 자녀, 친인척 명의로 빼돌리거나, 심지어 위장이혼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자기 명의 부동산 없는 체납자, 대부분 타인 명의 부촌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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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기동 2팀 김선모 조사관 | “고의 체납자들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갖가지 기발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려 놓거든요. 그렇다고 추징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작은 실마리에서 시작해 하나 하나 체납자 재산을 추적하다보면, 결국 꼬리가 잡히기 마련입니다”. 기동1팀 배정희 조사관이 말을 받았다.
체납자를 찾아 나서는 38세금기동팀은 꼭꼭 숨어 있는 체납자들과 숨바꼭질을 벌이기 일쑤다. 기동팀을 피하기 위해, 체납자들은 보통 신분을 속여 자신을 ‘체납자 친척이나 일하는 사람’ 정도로 둘러대기도 하고, 때로는 문을 꼭꼭 걸어 잠궈 놓고 응대 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한다. 배정희 조사관은 “한사람의 체납자를 만나기 위해 보통 서너 번, 많게는 열 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체납자 추적의 어려움을 소개했다.
그렇다면, 38세금기동팀이 추적하는 지방세 5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까. 김선모 조사관은 “체납자를 추적하다보면, 명의만 타인 명의로 돼 있을 뿐,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대개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부촌일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사관들에 따르면 체납자들의 거주지는 대개 서울 강남이나 송파, 종로 구기동이나 평창동, 성북동 같은 고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일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박 팀장은 “말 그대로 고의 체납자들이죠.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했다기 보다는,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체납자 부인은 과거에는 수백억대 부자로 잘 살았는데, 지금은 재산이 10억밖에 없다”며 “먹고 살기 힘들어 세금을 못 냈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구요. 그 체납자가 체납한 세금은 불과 1, 2천만원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배정희 조사관의 경험담이다.
박 팀장은 “우리 사회 고위층이나 재력가들 사이에는 여전히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부족하다”며 “‘세금은 꼭 내야 하는 것’이란 인식은 없고, 어떻게든 회피하려고만 든다”고 개탄했다.
"국세청과 자료 공유만 이뤄져도 체납자 추적과정 훨씬 수훨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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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기동 1팀 배정희 조사관 | 38세금기동팀이 혁혁한 성과를 거두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체납자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자료 확보에 애를 먹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김선모 조사관은 “체납자는 자신 명의 재산을 남겨두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인물 재산을 추적해 은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거든요. 행정자치부와 재경부가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과세자료, 수입내역 등 기초자료만 공유할 수 있어도 세금 추징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희 조사관도 “체납자 주변인물에 대한 재산상태가 파악돼야 은닉 가능성을 확인하고, 고발의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다”며 “심증을 물증으로 확보키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자료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들 38세금기동팀의 활동 이후, 체납자 일괄계좌조회와 신상공개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일괄계좌조회의 경우 체납액 5백만원 이상, 신상공개는 10억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어, 더 많은 체납자들을 추적하는 데에는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조사관들은 “국세 체납액 10억 이상이면 지방세 체납액은 1억원 정도로 신상공개의 범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체납자를 출국금지시킬 수 있는 규정도 현행 ‘국세 5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조세 5천만원 이상 미납자’로 변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준양 팀장은 “지방세는 국세의 대략 10분의 1 수준”이라며 “현재 고액 체납자의 80%가 주민세를 체납한 경우인데, 출국금지 조항을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 5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규정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다만,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38세금기동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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