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고 하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 당사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담대를 받는 전세사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래의 3가지 대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전입하려고 하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 전입하려고 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3. 내 주민등록주소가 변경되면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 신설하였습니다.
전입신고 과정이 강화되었지만 전세사기와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정부 24(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쉽고 간편하게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2.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검색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전입신고통보서비스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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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3.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신청방법
4. 신청내역을 선택, 입력합니다.
신청구분
신규를 선택합니다.
신청인
신청인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 대상건물 · 시설 주소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받을 주소를 입력합니다.
신청서비스
전입신고 휴대전화 문자 전송에 체크합니다.
구비서류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PDF 파일의 경우 JPG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시길 권장합니다.
5.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민원신청내역은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신청내역>에서 확인이 가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신청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꼭 변경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를 방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