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면, 내편 들어줄 시민호민관이 있다" | ||||
시흥시 시민호민관, 민.관의 중재 및 협력으로 문제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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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둘러싼 생활불편에서부터 마을단위의 문제, 그리고 각종 제도적 규제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다난한 문제들이 고민일 때 나의 입장을 들어주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이가 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이다. 시흥시는 수도권 서부 중심도시로서 급격한 외형적 성장을 이뤄 시민이 기대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도, 시민의 고충을 해소해 주는 제도적 장치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후견인 또는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시민호민관이 지난 2013년 3월8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제1대 임유 시민호민관에 이어, 올해 3월9일 부터 유상진 전 경기도 행정심판 전문위원(43)이 위촉돼 제2대 시민호민관으로 활동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단위의 자주적, 자율적 고충민원처리 해결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시민호민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20여군데 밖에 없고, 대부분은 6-7명의 전문가가 모여 고충민원을 판단하는 합의제 방식이나 시민호민관은 호민관 1인의 판단에 따라 운영되는 '상근 독임제'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각종 민원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이 시민호민관의 활동을 돕는다. 시민호민관은 일반민원의 경우 OK민원팀에 즉시 해결을 요청하는 한편,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상급기관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 등에 회부되지 않도록 자체 내에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2대 시민호민관으로 위촉된 유상진씨가 '시민호민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상진 시민호민관은 1997년 2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종전까지 경기도청에서 행정심판 전문위원 일해왔다. 그러나 변호사인 그가 민원인들을 대면하지 않고, 서류를 통한 심사를 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 그러던 차,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발로 뛰는 역할을 하는 시민호민관에 응시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조직 근무 경험과 더불어 국책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무 능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사람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은 것. 실제로 유상진 시민호민관은 "대부분의 고충민원들이 법적 하자는 없지만 행정기관의 재량 부분에 소극적 판단을 한 부분도 있다"며 "시민들의 권익구제, 갈등해소, 제도개선, 민원상담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년간 시민호민관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보면, 지역특성상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불허가, 부동산중개업 및 음식업의 행정처분, 토지원상복구, 농지처분 등으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 특성도 지니고 있다"며 "시 정부와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률개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4월부터 17개 동을 직접 순회하며 고충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해내며, 국제옴부즈만 기구에 가입하여 지자체의 고충민원 해결노력을 국제적으로 알려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상진 시민호민관은 "제가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것도 시민들의 편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싶었던 바람때문"이라며 "그런 면에서 시민호민관 제도는 저의 가치관에 가장 부합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봅니다'라는 시민호민관 제도의 캐치프레이즈처럼 현장중심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유상진 시민호민관은 "시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법적, 재량적 문제들을 잘 살펴서 해당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특히 시민들이 본인의 목소리가 전해지는구나, 해결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부드럽고, 친근한 카리스마를 겸비한 유상진 시민호민관이 있기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있어, 든든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