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함이 원칙(각 자녀별 기본 양육비에 0.9를 곱하여 합산하는 것도 동일한 결과에 이름)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합계액을 산정함이 원칙(각 자녀별 표준양육비에 0.733을 곱하여 합산하여도 대체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 또는 추정소득 비율을 기초로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친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함이 원칙. 자녀 양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고 특히 자녀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금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임
■ 유의사항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로서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할 때 또는 법원이 양육비의 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구체적 양육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음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미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이 있었던 경우, 양육비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움 |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
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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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해요......
감사요~
감사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