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08년 종합소득세 산출 (근로소득자)....
1). 총 급여액
1년간 받은 급여‧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연간급여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국외근로소득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
2).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액>
총 급 여 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500만원 초과 1천5백만원 이하 |
500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1천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1천만원 +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3천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 |
1천225만원+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4천5백만원 초과 |
1천375만원+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3). 과세표준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 표준공제)
- 기타공제(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출자공제, 퇴직연금)
4). 산출세액
<소득세 기본세율표>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 |
1,000만원 이하 |
8% |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17% |
900,000원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26% |
4,500,000원 |
8,000만원 초과 |
35% |
11,700,000 |
〈예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30,000,000×17%)-900,000(누진공제)=4,200,000원
5). 결정세액
- 세액공제ㆍ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등
6). 납부․환급세액
매월분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
2008년 과세표준 변경된 자료....
<소득세 기본세율표>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8%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7%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6%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35% |
13,140,000원 |
〈사례〉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30,000,000×17%)-1,080,000(누진공제)=4,020,000원 |
4.. 연말정산 자동계산(국세청 홈페이지) - 자동계산기 화면으로 직접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