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0 - 468호
홍은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61호(2008.12.18)로 구역 지정되고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1028호(2009.02.10)로 조합설립인가된 서대문구 홍제동 48-149번지 일대의 홍은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뉴타운사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06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사업의 명칭 : 홍은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시 행 구 역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다. 시 행 면 적 : 11,563.6㎡
1) 대 지 : 7,379㎡
2) 공공용지 : 4,184.6㎡
- 도로 3,439.6㎡, 공공공지 745㎡
라.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시 행 자
1) 명 칭 : 홍은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이성배)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66-141 2층
바. 건축시설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대 지 면 적 : 7,379㎡
- 건축면적(용적률) : 3,429.36㎡(46.47%)
- 연 면 적(용적률) : 44,260.93㎡(365.87%)
- 층 수 : 지하4층 ~ 지상26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2개동 1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사. 공 람 기 간 : 2010년 06월 24일 ~ 2010년 07월 8일(14일간)
아. 공 람 장 소 : 서대문구청 뉴타운사업과(4층) ☎ 02-330-1727
홍은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02-395-5541
※ 높이등 건축계획은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 등 세부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끝.
※ 첨부 : 공람공고문 및 의견서
홍은1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