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 2015호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한 조례」에 의거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법인(단체)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공개모집 내용
가. 사업명 :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나. 사업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시설개요
· 위치 : 종로구 체부동 188외 2(서촌지역) 일대
· 규모 : 부지면적 467㎡ , 연면적 353.56㎡(한옥 73.55㎡, 교회 280.01㎡)
· 용도
- 교회 : 시민 오케스트라 등 생활예술동아리 모임·연습·발표 공간
지역주민 생활문화 체험 공간
- 한옥 : 마을카페 등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라. 위탁 업무
·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일체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시민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 및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 편의시설 시설·설비관리 등)
2. 위탁기간 : 2018.1.1 ~ 2020.12.31. (3년간)
3. 위탁형태 : 시설형 위탁
4. 2018년 사업비
가. 총사업비 : 480백만원 (VAT 포함, 2018.1.1~2018.12.31.)
나.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운영 등 : 350백만원(12개월 기준)
다. 시설장비구입비 : 130백만원
※ 사업비는 예산편성 및 계약심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5. 참가자격
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는 비영리법인(단체)
-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적)사회적기업 등
나. 최근 3년간 문화예술지원사업 또는 유사분야 수행실적이 있을것
다.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정책방향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생활문화지원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컨소시업 참여 가능(컨소시엄 구성시 2개 업체로 제한)
라.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면허 · 허가 · 등록 ·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6. 선정기준 : 문화관련 사업 운영실적 및 법인(단체)의 공신력, 책임능력 및 재정부담능력, 시설책임자의 전문성 및 시설운영 의지 등
7.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17. 9. 13(수).~ 9. 28(목).(15일간)
나. 접수기간 : ’17. 9. 28.(목) 10:00~17:00
다. 접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정책과
라. 제출방법 : 방문제출(제출 후 변경 불가, 우편제출 불가)
8. 제출서류(제안안내서 참조)
가. 제안서 제출 공문, 참가신청서,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나. 법인(단체)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법인(단체)인감증명서 및 법인(단체)등기부 등본 각 1부
라.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마.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바. 정량적 평가분야 자가진단표 및 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각 1부
사. 사업제안서 10부, 요약 PPT 작성본 10부(각 원본 1부, 심의본 9부)
9. 신청법인(단체) 현장확인
가. 기 간 : ‘17.10.11.(수) ~’17.10.12(목) 09:00 ~18:00
나. 조 사 자 : 담당자 외 1명
다. 확인내용 : 신청법인(단체)의 제출서류, 사업실적,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법인 사무실 현장방문 확인
10. 수탁기관 선정 심의
가. 심의일시 : 2017.10.17.(화) 14:00 예정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회의실
다. 심의기준 :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서, 예산의 적절성, 시설책임자의 전문성 등
라.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제안서) 등을 바탕으로 위탁사무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 심의
- 참여 법인(단체)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부여
※ 제한시간 : 총20분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로 하되, 당일 심의위원회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 동점일 경우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가치 달성(종사자 고용안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의 평가항목이 높은자를 우선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종사자 고용안정성 평가항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추첨으로 정함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격 요건이 미달이 확인되어 공신력, 관리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결정될 경우 부적격 처리
※ 심의결과 70점 이상기관이 없을 경우 재모집 후 재심의 추진
11. 평가결과 및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가. 발 표 일 : 2017. 10. 20.(금) 예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면 변경시 해당단체에 통보)
나.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관(단체) 개별 통보
※ 1순위자 협약 미체결을 대비하여 차순위자 동시 발표
1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13. 위탁운영 조건
가. 사업수행
- 사업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의 후 확정 한다.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생활문화지원센터의 특성에 맞는 서울시 생활문화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에서 프로그램의 보완·수정·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위탁사무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용역)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다만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이 아닌 일부 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다시 위탁(용역)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 시설요건 및 지원범위
- 서울특별시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참작하여 서울특별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다. 수익금 및 재산관리
-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설관리·운영으로 수익이 발생될 경우 그 수익의 전부는 서울특별시에 귀속 한다.
-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대여·교환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라. 기 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법령과 위탁기관의 협약을 준수하고, 계약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발생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민원은 수탁자의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
- 본 공고문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서울특별시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반영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14. 기타유의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나.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다운로드 사용
다. 사업신청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라. 심사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
마. 선정된 법인(단체)은 기간 내에 협약체결 미이행시 차순위 법인(단체)와 체결
바.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제출
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록이나 향후 공모참가 제한 등 제약을 받을 수 있음.
아.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인력 확보계획, 시설운영계획 등 착수.
자. 기타 의문사항은 서울시 문화정책과(담당 김규택 ☎02-2133-254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