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2019두52386에서는 복직할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 있다면 소 이익 있다고하고, 95재다199에서는 신분회복할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는데 둘의 차이가 뭔가요?
임용만료된 교사 사건에서는 교사에게 임금청구권등이 없어서 단지 해임사실 때문에 소송건 것에 불과해 소 이익 없었던건가요? 만약 교사가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임금청구권 존부가 영향을 받았다면 2019두52386의 법리가 적용되어 소이익이 인정될수 있나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01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