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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게시판 ┤ 한국은행 특수경비원 호봉 인정..
영길 추천 0 조회 1,403 16.11.18 17:06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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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18 18:22

    첫댓글 한국은행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공기업이고요 한국은행 청원경찰분들은 월급 체계도 청원경찰법에 의해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의 보수를 받는게 아니라 자체 급여 체계가 있습니다. 엄연히 다릅니다...빨리 국가 지방직 청원경찰이랑 사기업 공단 공기업 청원경찰이랑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 16.11.18 19:20

    한국은행은 국기기관도 공기업도 아닙니다. 글쓴이님이 얘기한 법인격, 즉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무자본 특수법인이죠. 언론에 의해 편의상 금융공기업으로 분류될 뿐이죠. 국가기관적인 성격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나라의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중앙은행이므로 독립성과 자주성 그리고 중립성이 강조될 뿐이죠.

  • 16.11.18 18:23

    그리고 호봉 인정은 아마 안해줄겁니다...근데 인사담당자 재량이라 해주는 기관도 있는데 잘 안해주려고 하더라고요

  • 작성자 16.11.18 18:47

    답변 감사합니다..안되는 부분을 되게 하려고 노력 중 입니다..일단 동참자 들이 있으면..제 사비로 상담비용 지불하고..나머진.. 승소 가능 하다면 같이 나누어서 진행 해 보려고요..상담 후 내용 기재 할 거고요..제 주변 분들도 꽤 있어서..많을수록 돈이 적게드니..ㅠ지금 당장 연락처나.. 인적 사항은 필요 없고요..동참여부 만 확인 중 입니다..지금 당장 하는건 아니고..내년 초 로 예상 합니다..

  • 작성자 16.11.18 20:03

    장량님은..많이 아시네요. 참고 하겠습니다..^^

  • 16.11.19 01:35

    참고로 유사경력과 호봉획정과 달리 관할경찰서 배치지 감독상 한국은행은 국가기관에 분류되며 한국은행(공무원) 수험은 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과거 정규직 청원경찰 채용은 중단되었으며 연봉계약직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례) 서울대학교 특수목적 법인.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마사회등(공기업)

  • 16.11.19 01:39

    @무궁화 ※ 분류는 각각 청원경찰법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류를 따름

    ※ 분류 : 국가기관 / 지자체 / 외국기관 / 수송시설 / 금융(보험)기관 / 언론(통신, 방송, 인쇄)기관 / 학교 / 의료기관 / 기타
    ※ 비고는 해당 시설이 국가중요시설일 경우 그 등급

  • 16.11.19 01:33

    참고로 회사 일반사무직 경력으로 일반행정직 임용시 유사경력 인정안됩니다. 다만, 기술직이나 연구직등 자격증 소유자는 유사경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경력과 관련하여 경력인정대상에 대한 공무원보수법준용으로 청원경찰도 경비원/특수경비원 경력에대한 부분은 청원경찰법에 없지만 조례등 사업장의 규칙에따라 재량으로 추가 지급할수 있다라고 경찰청에 답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16.11.19 01:21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에서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특수경비원 배치 목적의 청원경찰 감축은 위법한 것이며, 시설에 대한 방호 책임은 시설주(청원주)에게 있습니다.

  • 작성자 16.11.19 07:58

    운영자님 댓글 감사합니다..글을 보니..저희 문제 말고..특수경비원 호봉인정 문제도 알아 봐야 할거 같네요..특수경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경비 목적이라 나오네요..공항,항만,한국은행,등..대부분 국가중요시설에 배치 하게 되있는데..공무원 호봉인정은 안되고..아마 저 같은 이유 일 겁니다.국가기관으로 봐야하나 문제..해석 차이라 생각 됩니다.비 정규직 문제는 앞에서 언급 했듯이 상관없고요..제가 이 문제도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 16.11.19 19:57

    특경이나 일반경비 는 청경과 유사업무를 하니 호봉 인정이 되어야하는데 안되는게 참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자체에서 주차단속 계약직했던 경력은 호봉에 인정되더라구요 유사경력도 아닌데

  • 16.11.20 08:30

    지자체 상근(무기계약 또는계약직공무원등 동일/비동일분야)은 경력인정됩니다. 관공서 기간제경력도 합산해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후나 청원경찰 임용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비지도사자격증 1차면제도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16.11.19 19:58

    아 그리고 많은분들이 소송진행하려면 연락주세요

  • 16.11.20 00:14

    지자체 청경중 본보기로 한분이라도 예전 특경 호봉 인정 받게 된다면 억울하게 덮어두었던 호봉산정 안된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텐데.. 참 안타까운현실이네요~~

  • 16.11.20 08:23

    참고로 유사경력 경비원/특수경비원경력은 청원경찰법상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해도 희박합니다. 다만, 타기관 사례를 첨부하여 해당기관 자체 조례나 사업장의 규칙 재량으로는 인정해 줄수는 있습니다.(처우개선분야)

  • 16.11.20 12:24

    국민신고에 해당 방안을 제출해서 건의하는게 가장 빠른방법이라네요 같은장소에서 같은일을 하는데 특경이여서 경력인정이 안된다는건 청경법과 특경이 생긴 시기가 달라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거니까요 모두 방안을 모색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길 바람니다 소송은 소용이 없다네요

  • 16.11.21 08:40

    제11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3. 수위·경비원·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해당됩니다. 다시말해서 그 기관 특수경비원등이 청원경찰로 임용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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