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부동산 매매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수 관련해서 끊임없는 전화와 내용증명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올 초 2층 주택을 매매시켰는데, 계약 당시 1층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수자가 세입자에게 누수나 집 상태를 문의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층 세입자가 나가고 현 매수자가 수리하려고 업자를 불렀는데 벽면을 뜯어보니 누수로 곰팡이가 피고
엉망이라고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오늘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매도자는 그제서야 작년에 2층에 누수가 있어 본인이 공사를 했다고 이야기하며
누수 관련해서는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매수자는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수리 할 곳이 너무 많자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아니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워낙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
특약사항에 1) ~년도에 지어진 주택이고, 누수, 균열, 벽면 등 직접 매수자가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
2) 수리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거의 땅값만 받고 팔았습니다)
문제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누수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어 이 부분을 매수자가 걸고 넘어지는데요.
당시 1층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육안으로 누수가 확인이 어려웠고, 매도자에게 누수건에 대해 확인 했지만
계약 당시 없다고 해서 누수없음으로 진행했는데
1) 막무가내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내용증명이 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2) 항상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계약이나 잔금 당시에는 육안으로 누수 확인이 어려워 '누수없음'으로 체크하는데
세입자가 나가고 난 후 누수가 발견되어 중개사로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육안으로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누수 있음'으로 체크할 수도 없고.. 누수 관련 제가 방어할 수 있는 특약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고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첫댓글 https://youtu.be/s8fk8Pjw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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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