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험 금 청 구 서 |
◉ 증권번호 81391922000008
※ 청구서는 정당한 청구권자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실 경우 약관에 의거하여 청구권 상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인적사항 및 보험금 수령계좌
피보험자 (상해․질병 발생자) | 성 명 |
| 주민번호 |
| 타보험사 가입유무 | □ 있 음 □ 없 음 | ||
직장명 |
| 하시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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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 | 성 명 |
|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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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계좌 | □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로 지급요청 (계좌번호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이체계좌가 피보험자 본인 계좌인 경우에 한합니다.) | |||||||
은 행 |
| 계좌번호 |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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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과정 진행 및 보험금 지급 안내
안내 받으실 분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다른 분(성명: )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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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과 및 진행과정은 기재하신 휴대폰으로(SMS) 안내되며, 지급결과에 대해 SMS 외 추가적인 안내방법을 원하시는 경우 표시 바랍니다.(체크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지급결과는 SMS와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E-Mail ( @ ) / □FAX ( - - ) / □우편(계약상 주소지) |
3. 사고사항 (□ 상해, □ 질병, □ 교통사고)
사고일 (발병일) |
| 사고장소 (질병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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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 내 원 경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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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명 (진료과) | ( 과) | 진 단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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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 본인차량번호 |
| 자 동 차 보 험 | 처리사: 담당자: 연락처: |
탑 승 위 치 |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보행중 □기타 ( ) |
4. 위임장 (보험금 수령권을 피보험자 외 타인에게 위임하시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 보험 사고에 따른 보험금, 계약소멸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과납보험료 청구권 일체를 아래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하시는 분의 인감을 날인해 주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하는분 | 성명 : (인) | 주민번호 |
| 위임하는 분과의 관계: 위임하는 분의 ( ) |
위임받는분 | 성명 : (인) |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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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동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 따라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 관련정보를 삼성화재 및 손해사정법인 등 위탁업체,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타보험사 등에 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추후 어떠한 경우에도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1) 목적 : 보험계약 유지․사후관리, 사고조사 및 보험금 산정, 전문가 소견 구득, SMS 등 보상과정 및 결과안내 2) 제공․조회대상 : 손보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개발원, 타보험사, 병원 등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해당계약의 보험모집인, 손해사정법인 등 위탁업체,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3) 제공․조회내용 : 계약정보, 보험사고 관련 정보 (치료기록 등) 동의자 본인 (서명 또는 인) |
※ 청구서는 정당한 청구권자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실 경우 약관에 의거하여 청구권 상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보험금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회사작성 접수경로 : □본인방문 □모집자 방문 □타인방문 □기타접수 날짜 : |
사 고 확 인 서 |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用)
※ 사고자 인적사항
단 체 명 |
| 종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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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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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사 고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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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내용 및 피해내용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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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고를 알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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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고자의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내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아래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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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와 관계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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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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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작성인이 서명․날인하시고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보상서류 안내 |
구 분 | 구 비 서 류 | |
청구항목 | 입원보험금 | - 입원확인서 |
통원보험금 | - 통원확인서(통원일자 기재된) ※ 동일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이 이루어진 경우 입,통원 일자가 기재된 입,통원확인서 한 장으로 가능 | |
골절치료비 | - 진단서 | |
의료실비 | - 의료비(진료비)계산서, 처방조제비 영수증 | |
골절수술비 | - 진단서 또는 골절수술기록지 | |
후유장해 보험금 | - 후유장해진단서(사고일로부터 180일 경과 및 치료종결 후 발급) | |
사망보험금 | - 사망진단서(상속서류는 보상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요) | |
보상관련 참고사항 |
- 기본형, 고급형 상품은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입원 및 통원 일당은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입,통원에 대하여 각각 30일 한도(3일초과 부터)로 보상합니다 입원 1일당 2만원, 통원 1일당 1만원
- 통원 일당에 한방병원, 한의원 등 한방진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료실비 담보는 다수 계약 체결시 약관에 따라 산출한 방법으로 비례 보상됩 니다.
- 의료실비 담보는 한방치료비 자체가 보상되지 않습니다.
- 청구하신 내용에 따라 위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거나, 현장심사를 통해 보험금심사가 진행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담당자가 사전 안내를 드립니다.
- 위에 명기된 부분 외 보상관련 내용들은 스포츠안전재단 홈페이지 참여마당 (http://safe.sportal.or.kr/)에 등재된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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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는 발목을 다쳐서, 병원(한의원은 안된다고 하네요)에서 26일정도 진단 및 물리치료 받았는데....통원치료는 1만/1일 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8일에 마지막 물리치료를 하고 보험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치신 분들..돈이야 얼마안되겠지만..그래도..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