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전단지).pdf
[공문]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고지 및 관련자료 송부.pdf
붙임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관련부처 및 단체 현황.hwp
안녕하세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복지법」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며,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