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계약스터디 1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논의 대상은 FIDIC PINK 11조와 12조(10조 일부포함)입니다. 아래 논의된 주요 꼭지들을 알려드리오니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10.2조항 - part 사용시 part에 대해 TOC 발급을 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 Silver Book에서 규정하고 있는 part에 대한 계약적의미
11.1조항 - 건설계약에서 Defect의 의미는?(책임소재와 관련한 FIDIC 계약조건의 해석)
11.3조항 - Defects Notification Period의 default 값은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 최대 연장기간을 2년까지로 하고 있는 이유는?
11.4조항 - defect에 대한 remedy를 다른 시공자나 발주자가 직접하는 경우의 책임은?
12.1, 12.2조항 - Measurement와 관련 Engineer가 준비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무적 이해 - Method of Measurement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의 문제
12.3조항 - FIDIC의 가격결정 방법이 합리적인지? - 물량증감에 따른 가격(단가) 변경시 적용되는 %가 합리적인지? - 물량증감에 따른 가격(단가) 변경이 계약조건에 규정된 대로 가능한 것인지(이전 FIDIC 계약조건의 내용과의 차이와 변경이유에 대한 계약적 이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