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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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최신기출문제집 485p 719번에 3번
영조물의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영조물을 어떻게 썼다는건가요?
2. 486p 721번에 2번
공무원이 불법허가 내준거랑
유흥주점 화재로 종업원들이 사망한거랑
인과관계가 왜 없나요?
공무원이 불낸건 아니니까?
첫댓글 예를 들어 김포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을정도의 피해라면 영조물의 하자로 보아 국가는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번 질문은 판례 내용으로 공무원의 불법허가와 유흥주점 화재로 종업원이 사망한거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윤락녀들이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거나 윤락업주들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주 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방치한 것은 경찰 관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과 경찰을 구분해서 판례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