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 Q&A 게시판 글 작성 시 "반드시 질문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댓글 질문은 "금지"입니다.
★ 타학원 교재 및 문제는 원문 전체와 출처를 밝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받고 원문을 삭제할 경우 카페 활동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쪽지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카페 활동 시 공격적인 말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위 공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으실 경우 카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A 질문 양식]
※ 비댓글 질문 시: 성함, 연락처 입력
1.2.3.번 모두 작성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수강 중인 커리큘럼 (기본/심화/심화기출/문제풀이1.2.3단계/타학원)
2. 질문 교재 (기본서/기출문제집/네친구/적중예상문제집/장품모/OX문제집/타학원교재)
3. 질문 내용 (문제 전체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앞.뒤 자르고 맥락 없는 질문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ex)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해가 안가요. (X)
-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있는지는 최대한 찾아보신 뒤,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실 때 질문 부탁드립니다.
ex)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있나요? (X)
-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설명해 주신 내용은 강의를 최대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 - 경정 ( 전.파.휴.직.복)
경감이하임용 (신규채용/면직 제외)
(경감,경위 승진임용 권한 제외)
이거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한다.
그래서 승진임용은 시도지사가 하는건 알겠습니다.
찾아보니 지문처럼 경위의 휴직/복직은 '경감이하 임용'에 포함돼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한다고 하셨는데 경감이하 직급의 '전.파.휴.직.복' 전부 경감이하임용에 포함되는건가요??
첫댓글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하므로 포함되는 것 맞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