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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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지문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강의에선 그냥 맞다고 하고 넘어가시던데,
원래 임용령 4조의 ③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 및 시ㆍ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로 외우고 알고 있었는데 4번 지문이 친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4조의 3과 과 동일한 맥락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아님 두개를 따로따로 알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별로 고민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4번 지문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법조문 내용 그대로 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경찰 관련해서 4번 지문 내용의 법조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제28조(경찰청 소관)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해당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각 위임한다.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