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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이준호의 T(OP)&T(OE) 경찰학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경찰학 Q&A 진도별 문풀
아루루루루 추천 0 조회 59 24.06.26 14:2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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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6 14:59

    첫댓글 별로 고민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4번 지문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법조문 내용 그대로 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경찰 관련해서 4번 지문 내용의 법조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제28조(경찰청 소관)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해당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각 위임한다.

  • 작성자 24.06.26 15:00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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