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정안 정치 쟁점화’ 원치않아- 민주당, 별도안 제출 … 심의구도 마련
농협개혁위원회가 지난달 말 농협 사업구조개편(신용·경제사업 분리)안을 발표한 이후 지배구조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농협법 개정안’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 소위에 계류돼 있는 농협법 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세가지다.
첫째, 개정안 처리 지연 요인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일 열린 농식품위 전체회의에서 “농협개혁위가 발표한 사업구조개편안을 기초로 정부안을 만들어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그동안 정부가 농협개혁의 줄기인 사업구조개편안에 대한 확실한 그림도 없이 가지에 해당하는 지배구조부터 바꾸려고 한다며 개정안의 심의를 미뤘던 국회를 설득한 셈이다. 이에 지금까지 개정안 심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지배구조개편 관련 개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장관이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소상히 밝힌 만큼 개정안 심의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부분이다.
둘째, 조배숙 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당론으로 여겨지는 별도의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안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농협법 개정을 논의한 결과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움이 컸으나 앞으로는 조의원안을 발판 삼아 개정안 심의에 나설 수 있는 구도가 마련된 것이다.
셋째, 여야 모두 농협법 개정안이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협이 농업·농촌·조합원을 위해 각종 사업을 흔들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뤄질 농협법 개정안의 쟁점은 뭘까. 조합장 비상임화 대상 조합의 자산규모, 농협회장 선거 방식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위는 14일 법률안심사 소위를 열어 농협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자료: 농민신문.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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