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ㅇ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하단의 [첨부파일] 첨부2. 참조)
ㅇ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ㆍ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성장기반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기업도약자금 -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ㆍ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ㆍ 독립유공자 유족(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으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ㆍ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ㆍ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5)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자금(기금) - 신종코로나 확산 관련 직ㆍ간접 피해 발생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직접피해기업 : 첨부3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ㆍ 간접피해기업 : 직접피해기업 이외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6)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지원자금(경제활성화 자금(일반,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창업기업 (컨설팅기반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 특별지원자금(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
---|
사업내용 | ㅇ 융자지원액 : 1조 8,05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2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조 5,850억원
ㅇ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단위 : 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금:2,200억원 1.시설자금 : 400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 금리 2.3%, 중기금 조례시행규칙 별표3 - 3(5)년거치 5(10)년 균분상환 등 2.경영안정자금 1)성장기반자금 : 400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금리 2.3%, 업체당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기술형기업 도약자금 : 200 -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 기반 창업기업 - 금리 2.0%, 업체당 3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3)긴급자영업자금 : 200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여성가장 고용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ㆍ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ㆍ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등 - 금리 2.0%,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4)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자금(기금) : 1,000 〈직접피해기업〉 - 첨부3에 해당하는 업종영위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접피해기업〉 - 직접피해기업 외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금리 : 직접피해기업 1.5%, 간접피해기업 1.8% - 업체당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15,850억원 1.일반자금 1)경제활성화 자금 ①일반 경제 활성화 자금 : 10,190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0.8~1.3% ②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자금(시중은행 협력) : 4,000 〈직접피해기업〉 - 첨부3에 해당하는 업종영위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접피해기업〉 - 직접피해기업 외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직접피해 이차보전 1.6%, 간접피해 이차보전 1.3%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2)창업기업 자금 < 컨설팅 기반 창업 : 1,000 > - 창업교육,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의 1단계(창업전) 및 2단계(창업후) 컨설팅을 모두 이수한 사업자등록후 1년 이내 업체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천만원이내 (사업장임차자금 별도) - 이차보전 0.8~1.3% < 일반창업 : 1,000 > - 창업 교육 받은 자로 사업자 등록후 1년 이내 업체 - 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3천만원이내(사업장 임차 자금 별도) - 1인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 5천만원(사업장임차자금 별도) - 이차보전 0.8~1.3% 3)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 300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ㆍ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청년고용기업, 고용구조 우수기업 - 생활임금적용기업 등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0.8~1.3% 2.특별자금 1)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기업자금 : 100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ㆍ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 마을기업, 자활기업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1.8~2.3% 2)여성고용 우수기업자금 : 100 - 여성고용우수기업 - 서울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참여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1.8~2.3% 3)사회보험가입 촉진자금 : 200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2.3% 4)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 60 - 저소득층(연35백만원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고정금리 3.3%, 이차보전 1.5% ※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기간 : 2020. 1. 6. (월) ~ 자금소진시 까지 ※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자금은 2020. 2. 5.(수)부터 ~ 자금소진시까지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