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2014 구합 0000호 행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 고 0 0
피고 : 0 0 00
위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원고는 언제든지 피고의 승인없이 마음만 먹으면 택시부제를 마음대로 바꿀수 있다.
-개인 택시 부제시행시기, 시행내용, 변동사항, 시행(변동)고지의 내용과 방식은 지난 석명준비서면에서 답변한 바와같이 정확한 자료문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전라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목포시지부(이하 목포개인택시 지부)의 조합원입니다.
목포개인택시지부에서는 각조합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부제조를 편성하여 편성표를 관리중에 있습니다(을 제10호증)
- 또한 전국 개인택시공제조합 전남지부에서는 부제일이 표시된 달력을 제작하여 각 지부(조합) 및 조합원들에게도 배부한 바있습니다.
- 이와 같이 목포개인택시 지부및 전국개인택시 공제조합 전남지부에서는 택시부제에 대해서 인지, 조합원들을 관리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택시부제의효력을 부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부제위반 행정처분(과징금 20만원)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목포 개인택시지부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더 나아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면허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할수 있습니다
-원고는 택시부제를 임의로 바꿀수 있다고 하였으나, 목포 개인택시지부에서는 각 조합원의 부제변경 신청을 받아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는 형태로 운영(관리) 되고 있습니다(을 제 12호중)
-또한 택시부제에 관한 단속이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않앗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택시부제 준수는 법인택시 회사및 목포개인택시 지부를 통하여 소속 운수종사자및 운송사업자에게 수차례 교육토록 지시되었으며,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함을 인지 시켰습니다(을 제 13호증)
-목포시 택시부제는 5부제이다<종교조 운영(수,일 휴무)>
-위 주장은 소외의 것으로 판단되나 부연설명을 한다며 목포시 개인택시 부제는 4부제(3일근무,1일 휴무)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개인택시 종교조는(수,일 휴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종교조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명령도 고지한바가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월및 2015.3월 종교조 운영에 관한 공문 발송을 통해 종교조 운영에 관하여 통보한바있습니다.
(을 제 14호증)
-원고는 피고에게 택시부제관련 어떠한 고지나 설명을 받은적이 없고,이러한 행정명령이 존재하였다고 하여도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는것인지?
-원고는 소외 양00으로부터 택시를 양도받을 당시 피고에게 부제관련 어떠한 고지나 설명을 받은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양도받은 다음날 부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후 운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택시부제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사례일것입니다.
-또한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야할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부제에 대하여 주장하는것은 원고 스스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0.07.06 양도자(양00)과 양수자 (원고 고00)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받기전인 1994.05.26 양도자(양 00)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인가시 면허 내역을 보면
-택시 부제조(휴무조)가 공문에 명시되어 있는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것으로 추정되어 집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등 인가사항및 관련서류 일체는 지난 2014. 12. 10 답변서 제출시 '입증자료 을 제 8호증'
을 통해 제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고 00)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를 받았을떄 개인택시 부제 (휴무조) 라조를 포함한 양도자 (양00)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조건 등을 피고가 양도자 (양00)에게 인가한 사항에 대해
-양수자(원고)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4조 5항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지위 승계를 받게되므로, 택시부제 (휴무조)를 운영해야할것입니다
-기타
-이사건의 쟁점은 택시부제에 관한 사항이 원고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기에 이를 근거로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하는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목포개인택시지부는 목포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건전한 발전및 친목단결을 통해 권인을 수호하고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공익사업의 사명을 다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조합원)의 단체입니다
(을 제 15호증)
- 택시부제는 지난 1973년 오일쇼크 당시 유류절감의 목적을 위해 최초 시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는 택시부제에 관한 사항이 본인에게 고지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부제에 관한 사항이 본인에게 고지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부제에 관한 관련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있습니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와 관계에 있어서 목포개인택시지부는 각조합원들의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대표성을 가진 단체라 할것 입니다
- 따라서 지난 2011. 1월 목포개인택시 지부로 발송한 택시부제개선사항 변경통보 공문(2014.12.10 답변서 을 제 6호증은)은 택시부제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전달이 된 효력이 있는 공문이라 할것입니다.
- 또한 이공문이 효력이 없는 공문이라 할지라도 관련 법령및지침을 준수해야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고,
-택시부제조(운휴조)가 명시되어 있는 인가통보 공문을 받은양도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4조 제 5항에 따라 지위승계를 받은 양수인인 원고가 택시부제를 부정하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것은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고, 성실하게 법규를 준수하며 영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욕되게 하는 처사일뿐입니다.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
택시부제해제를 개인기사들끼리 직접 투표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신같은 조합은 있으나마나한 쓰레기집단임에는 분명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