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남동구 고시 제2023-167호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남동구 고시 제2017-140호(2017.12.11.)로 사업시행인가, 남동구 고시 제2019-20호(2019.02.15.)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남동구 고시 제2022-41호(2022.05.10.)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남동구 2023-154호(2023.11.29.)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된 남동구 구월동 70-16 일원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남동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0-16 일원 나. 면적 : 55,771.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길)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76번길 24, 2층(구월동, 금제빌딩)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3년 12월 21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2) 건축 연면적 : 153,460.9006㎡ 3) 건축물 규모 : 지하3층~지상35층 아파트 11개동 1,1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변경)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변경)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2020. 6. 22. ~ 2020. 10. 31.
6. 기타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8392)에 비치하고 조합원 등에게 보입니다. 끝.
출처 : 남동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