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이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4년전에 사망하셨구요.
저희 형제는 5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제 중 2남이 이미 10년전에 사망했습니다.
2남의 배우자와 조카 2명(성인)이 있습니다.
아버님 상속재산을 장남인 제 명의로 단독상속받고자 하는데, 이때 사망한 2남의 배우자와 조카들도 상속인인가요? 그 사람들로부터 서류를 모두 받아야 하나요?
상속자가 여러명이라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장 (인감증명서,위임장 등)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에 기간이 따로 정해진게 있나요? (예를 들어 3개월내에 혹은 6개월 내에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만약 그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지분으로 자동으로 분할되지는 않는지요?)
아버님 재산이 공시지가로 약 4억원 가량하고 시세는 5억원 가량됩니다.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이 적용 됩니다.
자녀들 5명이 균등하게 각 1/5지분씩 상속받으며, 2남이 사망했다고 해서 2남의 상속지분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2남의 상속지분 1/5지분은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귀하 명의로 단독상속을 받고자 하신다면 형제들과 위 대습상속인들의 전원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상속등기에는 기간제한이 없으며,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에 혹은 6개월 내에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만약 그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지분으로 자동으로 분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 관련해서는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즉, 상속세나 취득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해야만 가산세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6개월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6개월 내에만 상속세, 취득세를 납부만 한다면 상속등기는 언제든지 기간제한 없이 상속인들간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인 어머님이 안계시므로 총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공제됩니다. 상속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여서 사망전후로 6개월 내에 매매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보충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억원이므로 상속세는 모두 공제되어 상속세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