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고시하는 120개(기존 118개, 신규 2개) 골프장에 대한 골프회원권기준시가는 직전고시(2002.2.1자) 기준시가 대비 평균 18.7%상향조정
○ 골프인구의 꾸준한 증가, 주5일 근무제 도입 확산, 저금리 기조 지속 및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골프 회원권시장에 여유자금이 유입되는 등 회원권수요는 계속 증가추세나 매물은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 골프장의 회원권가액이 크게 상승하였음 * 118개C.C 중 101개C.C가 상승, 17개C.C는 보합, 하락은 없음
○ 이번에 신규고시하는 2개C.C * 실크리버 (충북 청원), 아시아드(부산 기장)
☞ 골프회원권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상속 또는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 준으로 삼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함 (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 조)
○ 골프회원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2000.1.1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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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근거·배경
□ 고시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같은법시행령 제16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같은법시행령 제51조
□ 고시배경
○ 2002.2.1자 골프회원권기준시가 고시 (2001.8.1자 대비 15.8% 상향조정)이후 골프인구의 꾸준한 주5일 근무제
도입 확산, 저금리 기조 지속 및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골프회원권시장에 여유자금이 유입되는 등 회원권수요는
계속 증가추세나 매물은 한정되어 있어 회원권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대부분 골프장의 회원권가격이 크게 상승
하였음
○ 따라서, 직전 고시일 이후 회원권별 가격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신규 골프장회원권 등을 추가하여 골프장회원
권별 기준시가를 2002. 8. 1자 로 고시함으로써
-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
실신고 유도 및 신고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연혁]
◇ '83. 7. 1에 21개 골프장에 대한 최초고시후 이번 2002.8.1까지 총34차에 걸쳐 고시
◇ '98.2.1부터 매년 2.1 및 8.1자 고시를 정례화 |
2. 고시대상
기존 골프장의 회원권 및 신규로 정식개장하였거나 개장예정으로 시범라운딩 중인 골프장의 회원권
* 다만,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계룡대·남성대·남수원·육사)이나 연회비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남부·안양베네
스트) 등은 회원권 거래대상이 아니므로 고시대상에서 제외
3. 거래시세 조사
□ 2002. 6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골프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직원들을 투입하여
○ 골프회원권중개업소·골프관련간행물·인터넷 골프관련 사이트 등의 시세자료를 참고하고
○ 필요한 경우 골프장운영법인 현장확인과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자료 등을 수집하여 거래시세·분양가액·호가 등을 면밀히 파악·조사
□ 국세청에서도 각 지방국세청별 조사가액을 점검·비교·조정하는 등 골프회원권기준시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보다 시가에 근접한 수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함
☞ 조사가액을 종합·검증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거래시세로 산정하였으며, 매도호가 위주의 가액이나 특수 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액은 조사가액으로 채택하지 아니 함
4. 이번 고시한 기준시가의 특징
□ 고시 골프장 수
계 |
기 고시 |
신규고시 |
120 (179) |
118 (173) |
2 (6) |
* ( ) : 회원권종류별 개수
- 신규고시 골프장 : 실크리버 (충북 청원), 아시아드 (부산 기장)
- 회원권종류 추가 골프장 (4개 C.C 4종)
: 동부산(VIP), 스카이밸리(주중), 양지화인(주중), 임페리얼레이크(주중)
- 회원권 반환(소멸)으로 고시제외 : 동부산(주중)
□ 기준시가 고시가액 : 2002.2.1자 대비 평균 18.7% 상승
○ 최근 3년간 직전 기준시가 대비 상승률 중 가장 높음
고시일자 |
'99.8.1 |
'00.2.1 |
'00.8.1 |
'01.2.1 |
'01.8.1 |
'02.2.1 |
'02.8.1 |
상승률(%) |
1.3 |
0.2 |
10.5 |
△3.1 |
11.6 |
15.8 |
18.7 |
○ 기고시한 전체 118개 골프장중 101개 골프장(85.6% 점유)기준시가가 직전고시(2002.2.1자)보다 상
승
합 계 |
상 승 |
보 합 |
하 락 | |||
계 |
30% 이상 |
10%∼ 30%미만 |
10% 미만 | |||
118 (100) |
101 (85.6) |
28 |
62 |
11 |
17 (14.4) |
0 (-) |
* 註 : 상단은 골프장수, 하단은 점유비(%)
※ 2002.2.1자 118개 C.C의 기준시가 고시가액
- 직전고시(2001.8.1자) 기준시가보다 99개C.C (83.9%)가 상승하였음 (보합 : 17개C.C, 하락 : 2개C.C)
○ 권역별 골프장 수 및 직전기 기준시가 대비 상승률
권역별 |
계 |
경기 |
강원 |
충청 |
호남 |
영남 |
제주 |
골프장수 |
120 |
68 |
7 |
13 |
7 |
18 |
7 |
상승률(%) |
18.7 |
19.2 |
19.2 |
14.2 |
18.9 |
22.7 |
13.4 |
○ 골프장 수는 경기 (인천 1개 C.C 포함)지역이 68개C.C (56%)로 절반이상 차지 (시·군에서는 용인시가 17개C.C로 최다)
○ 기준시가 상승률은 전체 최고상승률(93.1%)을 보인 창원C.C 영향등으로 영남권의 상승률이 가장 높음
○ 이번 기준시가 가액대별 회원권 수 및 기준시가 상승률
기준시가별 |
계 |
5억 이상 |
4억 이상 |
3억이상 |
2억이상 |
1억이상 |
5천만이상 |
5천만 미만 |
회원권수 |
179 |
1 |
4 |
4 |
13 |
42 |
43 |
72 |
(직전고시) |
(174) |
- |
(3) |
(3) |
(8) |
(38) |
(45) |
(77) |
상승률(%) |
18.7 |
17.8 |
14.0 |
19.3 |
21.1 |
14.9 |
21.0 |
17.8 |
○ 고가 (1억원이상)회원권수가 직전고시대비 12개 (23%) 증가
○ 거래가 다소 활발한 2억원대와 처음 회원권을 구매하는 계층의 선호도가 높은 5천만∼1억원대의 상승률이 높음
□ 기준시가 최고·최저 등
○ 최고가액
· 레이크사이드 C.C (경기 용인) 530,000천원 : 직전고시 450,000천원보다 80,000천원(17.8%) 상승
○ 최저가액 (일반회원권 기준)
· 리 츠 칼 튼(구) C.C (경기 가평) 18,000천원
○ 직전기대비 상승금액 최고
· 화 산 C.C (경기 용인)
310,000천원 → 414,000천원 : 104,000천원 상승
○ 직전기대비 상승률 최고
· 창 원 C.C (경남 창원)
29,000천원 → 56,000천원 : 93.1% 상승
5. 기준시가 적용시기
○ 이번에 고시한 골프회원권기준시가는 2002년 8월 1일 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6. 기준시가 안내서비스 제공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
터 (전국어디서나 전화 1588-0060)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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