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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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문제에 1번지문에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통해 소극적인 질서유지위한 위험방지에 국한되는것이 명문화 되었다고 하는데, 1882년 크로이쯔 베르크판결에서 경찰작용 목적축소가 되고 법해석이 확정된 계기인데 그런거 상관없이 일반란트법 부터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되는건가요?
첫댓글 저도 궁금합니다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1794년 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서 유지하고 공중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라고 명문화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베를린 경찰청장이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이 베를린의 크로이츠베르크 언덕에 있는 전승기념비의 전망과 그곳으로부터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주변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베를린 경찰청장의 법규명령에 대하여, 이러한 법규명령은 심미적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즉,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의임무는소극적위험방지에한정된다고하는사상이법해석상확정되는계기를만든판결입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맞습니다.
아! 공공평온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것이 소극적 질서유지만을 뜻한거고 그게 위험방지에 국한되어 명문화되었다는 뜻이 된거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