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찰학 기본강의 거의 다 들었고 형법 헌법만 남은 상태입니다 심화강의는 9월에 나오는 거 들으려고 하고요 형법 헌법 공부하면서 경찰학은 빈칸노트와 기출문제로 유지하고 복습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또 기출은 심화강의 들으면서 하는게 더 좋을까요?
기본강의 듣고 7월달에 하는 기본강의 다시 안 듣고 혼자서 기본서 기출 회독하면서 해도될까요?
【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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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본강의 때 진행하지 않은 부분은 기출문제 푸지 마시고 기본강의 때 다루었던 부분만 빈칸노트랑 기출문제로 복습하세요!
지금 기본 때 배웠던 거 복습하시다가 9월에 심화강의 하시면서 진도에 맞게 기출 푸시면 됩니당 ㅎㅎ
기본강의 지금 한 번 들었는데 문제가 잘 풀리시고 이해가 잘 되신다면 굳이 한번 더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강의는 한번 듣는거랑 두번 듣는건 차이가 커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해가 좀 잘 안되는 거 같다면 한번 더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당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