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28887&pageIndex=1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이 아닌, 하지만 교육에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모 정당에서 교육공무직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네, 뭐 고생하는 분들을 처우개선 해 달라는 쪽에서는 나올수 있는 법안으로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처우개선을 넘어서는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조문 쪽만 보고 부칙은 잘 안 보는데요, 부칙에 예비 선생님들 및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교원은 아닙니다만, 고시촌에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분들을 위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 법안 (유기홍 의원 및 40명 발의)의 부칙 제 2조 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해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냥 보기엔 비정규직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사서를 사서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중등 예비선생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위의 말대로라면 이런 사실이 성립됩니다.
<대학에서 교원자격증만 따면, 임용고시를 칠 필요도 없이 학교에 알음알음으로 들어가 2년동안만 학교회계직으로 근무 후, 교사와 공무원이 가지지 않은 단체행동권을 이용하면 그냥 교사가 될 수 있다>
입니다.
특히, 임용고시 붙을 실력은 안되는데 빽은 좋은 사람들, 이 법안을 악용해서 사립은 물론이요 공립학교까지 교사로 들어올수 있습니다. (위의 조항에는 교육감이 포함되어 있음.)
여러분과 관계 없는 영양, 사서쪽이냐구요? 아닙니다. 만일 학교 교무행정사가 중등 사회교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임용고시 칠 필요없이 학교회계직 2년만 있으면 교사로 전환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임용으로 인생을 거신 여러분들을 바보로 만드는 법률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땀흘려서 얻으려고 하는 교원이라는 자리를, 이사람들은 일반대에서 딸 수 있는 교육 이수만 가지고서도 딸수 있게 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찬성하시겠습니까?
그 밑에 이런 조항이 또 있습니다.
⑤ 교육공무직원의 배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현 교원 정원 및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보시고 가슴을 쓸어내릴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집에 좁은 개집이 하나 있고, 강아지 한마리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강아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인이 이 좁은 개집에 개 한마리 더 넣으려고 합니다. 강아지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주인이 며칠뒤에 다른 개집을 사와서 거기에 딴 개를 넣습니다. 강아지는 안도하지요.
그러나 주인은 강아지의 밥그릇을 들고 나와서 개 집들의 중간에 놓은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먹이 둘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나눠 먹어라>
무슨이야기냐면, 바로 총액 인건비 이야기입니다. 교원들 총액인건비제가 2013년부터 시행되죠?
이사람들이 교사로 올라와 버리면, 여러분들의 복지는 그만큼 낮아집니다.
q
복지뿐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5항에 숨어 있는 가시입니다.
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보조출신들이 교사가 되어도 자리 숫자는 그대로겠죠?
예를 들어 각종 보조 TO가 300명, 교사 TO가 1000명이라 합시다.
이 중에서 교원자격증 있는 사람 50명이 부칙 2조 4항에 의해서 교사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교사 TO는 1050명이 될까요? 아닙니다. 5항에 의하여 1000명 그대로입니다.
그 자리에 원래 가야할 사람 50명이 떨어지겠죠. 누구일까요?
바로 임고생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영어선생님 여러분, 영전강이 무기계약을 거쳐 저렇게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은 선생님들이 하십시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시각으로 보면, 위의 5항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학교에는 교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 이렇게 3종류의 직종이 존재합니다.
5항을 저런 식으로 발의했다는 것은, 나중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먹으러 들어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내년부터 총액인건비가 실시되므로, 학교회계직들의 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는 필연적으로 지방공무원의 기본적인 복지 저하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맞서 싸울수 밖에 없구요.
, 저렇다면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도 교사로 전환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공평합니다. 학교회계직은 교사될 기회를 부여하고 공무원에게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분명한 역차별입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 두조항만으로도 노량진에서 밤새 공부하는 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제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말도 안되는 법안의 재고를 위하여 서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있으면 국회에서 교육공무직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글 읽으신분들 중에 참석하실분 있으시면 가셔서 이 법안이 왜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문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F1X2C1Z0P2R3P1M1D2J0U2I0N1P5H6
여기서 법안을 보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급식소 계시는 분들이 이 글 보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교육공무직 전환의 가장 큰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조리실의 처우개선입니다. 예.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한여름에 급식실 근무자들 힘든거 압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번 법안은요, <재주는 곰이넘고 돈은 OO가 먹는다>는 속담이 떠오르게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급여 현실화만으로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이걸 통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그것도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신분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오리알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법안 발의를 주문할때는 합리적인 내용만 있어야 합니다.
비합리적인 내용이 섞이다 보니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반발만 불러 옵니다.
첫댓글 서명했습니다 공정한사회가 되었음하는 바램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인맥으로 들와서 일하고 있죠. 과장의 딸. 계장의 조카. 사돈의 팔촌.. 등등.
지금의 법안이 통과되면
노량진에서 미친듯이 공부하는 사람은 없겠네요...
좋아해야할 일이네요.. 헐헐헐~~~
교장의 딸, 교장의 여동생은 학교 비정규직...
교장의 사위는 학교 거래업체 사장... 이런 경우 봤네요
이런 일들이 그동안은 사학재단에서만 있어왔던 일인데...이건 뭐 아예 공립학교 전체를 그 꼴로 만들겠단 소리네요 ㅎㅎㅎㅎ
생각할수록 짜증나서...오늘 폭풍 댓글 달고 있네요...아~~짜증나요 진짜..
서명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서명했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국회의원 빽으로 들오온 비정규직도 없을리는없겠죠..
해피님 궁금한게 있는데 조리원들께서 9시 출근 3시 퇴근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가요?
저희학교는 올해 반이 줄어 조리원분도 1분 줄고 올해 부터 출근시간이 30분 앞당겨져 모든분들이 8시까지 출근을 하셔서 점심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조리원 분들은 근무일수가 245일 260일 있고 저희학교는 275일 근무형태입니다.(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은 차등지급 260일 근무면 일당 45,500원*260/12=985,830원) 실제근무일이 235일이여도 휴일수당과 주차발생이 근무일수로 들어가니 생각하면 그리 많이 놀면서 받는것 같지는 아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아이들이 수업 나오면 선생님들도 나오시고 그러면 조리원분들도 나오셔야 하니~ 275일 형태면 방학 때 만 쉬시자나요. 그런데 방학때도 개학전 청소하시려고 2일~3일(요건 정확히 모르겠네요. 2일인지 3일인지)정도 나오시던데요.
교육공무직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안타까울때도 있네요. 월급 200을 받는다더라... (9월에 학비수당 신설됐는데 365일 근무형태에서 고등학교 자녀 2명 있는 해당자만 3개월에 1번은 그렇게 받을 수 있겠네요.).. 학교에 갑이다... 정말 속상해요..ㅠㅠ 전 병설유치원 종일반에 근무합니다.
조리원 근무일수는 190일~195일 정도입니다.. 245일은 토,일요일, 공휴일 등이 포함된 거구요.
방학때 쉬시고 방학전후로 1~2일 정도 나오셔서 청소하시죠..그래야 근무일수가 대략 맞아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9시간 근무하는 학교도 있구 8시간 근무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전 12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9월에 신설된 수당중 가족수당 해당안되고 자녀학비수당 해당안되니 이런거 다 해당되는 2년차 이신분이 저보다 더 월급 많아요.~
그동안 제가 여러글을 읽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나봅니다.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 도는 종일반강사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있는 분만 뽑습니다. 간혹 너무 멀고 교통편이 안좋은 곳은 정교사 자격증 있으신 분이 지원을 안하니 보육교사자격증으로도 들어 가시더군요. 그리고 3명이 보는 면접에서 뽑혀 근무했구요. 제 친구또한 면접으로 당당히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장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교장빽 있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저같은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했겠지요. 글쓰는게 너무 조심스럽네요...ㅠㅠ
서명했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약자분들 정말 많치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원분들이 힘들지 않은건 아니예요. 여름에 옷이 땀에 흠뻑 젖고 무거운거 나르시고 방학때는 한의원 다니시고 당번을 정하여 돌아가면서 매일 일반집 김장양의 김치를 담근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올해 조리원 인원 1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가끔 행정실실무원이 급식실 배식을 도와줬던 터라 그분께 급식비 안받을 테니 배식때만 와서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실 실무원이 못하겠다네요. 2시간동안 그 일을 하면 어깨가 너무아프다고 차라리 직장을 그만다니겠다고까지 하였어요. 교육공무직 관계없이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민주당 수준입니다. 문재인이 속한 당이요.
서명했습니다.
교육공무직되면 백으로 들어오는 사람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없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게 학교든 사회든. 사회는 되고 학교는 세금 많이들어 안된다는 건 논리에 맞지않아요. 세금문제는 정부에서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국민으로서 세금 좀더 나오겠지남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일년에 얼마정도 늘진 몰라도 내는게 앞으로의 사회와 내 아이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리사샘들 힘들게 일하십니다. 저희학교 작은 학교라 혼자다하세요. 교직원까지 50명 되는데 혼자하십니다. 9월 수당 붙지 전까지 4대보험 제하면 100만원이 안되었어요. 수당은 배우자 수당 4만원
세금문제는 정부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맞지요.
그러나 그 세금 결국 누가 내나요? 저는 제 세금을 최소한 저런 곳에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빽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게 이제부터 공채해야 하고, 기존사람들도 공채 시험을 보게 유도를 해야지요. 왜 기존사람들은 가만 있다가 혜택을 봐야 하는겁니까
자녀수당 일인당 2만원 교통비 6만원 올랐어요, 학비는 고등학생만 학교에서나오는 등록금 지원되구요. 시간도 8시 30분부터 4시 30분이구요.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입니다. 방학때 쉬쉬기는 하지만 급여면에서 좋다고 말할순없죠. 식당식당하시는데 좋은식당도 아닌 열악한 식당하고 비교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교사자격증있지만 임용안보고 정교사 될일없어요. 저도 임용공부합니다. 정부에서 정규직 시켜줄듯 하면서 시간 끈것이 몇년이에요. 희망고문이죠. 그러면서 비정규직 더 양산하고 정규직 더 안뽑습니다. 반대만 하다보면 계속 비정규직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책임은 국민에게 돌립니다. 세금이모자란다하겠죠
음.. 교육공무직이 되면 빽으로 들어오는거 없어지게 되면 그동안 뺵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당연히 공무직이 되는게 정당하다는건가요?
식당식당하는데 일반 식당하고 비교하는게 왜 안되죠?? 식당이면 식당인거 아닌가요? 고등학교야 더 근무시간이 길겠지만, 초중학교는 아이들 점심 급식이 1시면 끝나니 말이 좋아 퇴근시간이 4시 30분까지일 수 있겠지만 실제 일은 늦어도 2시면 떡을 치고 끝나지 싶습니다..그리고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는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편적이고 오히려 짧은 시간이죠..택시기사님들 보세요..거의 12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나요...?
그리고 학비는 원래 중학교 까지는 의무교육이라 수업료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서명하고욌어요.
서명했어요
한번 임용되면, 쉬이~ 짤리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비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입니다.
조리원을 예로 들자면 휴일 빼고, 190일정도 근무합니다.
월 1,264,000원씩 받고요(자녀학비수당은 빼고요). 물론 일하지 않는 방학에도 급여는 나갑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조리원, 교무행정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영양사, 사서는 교사대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대졸 영양사들은, 방통대 졸업하고, 교직이수 대학원 다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9호봉을 바로 먹는거죠
이런 선심성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해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동안 거의 교무보조와 학교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생각했을 때에도 저 법안 완전 못마땅 했었는데 위의 글을 자세히 읽다보니..이런 부분이 있네요...헐....
뭐에요? 그럼..대충 시원찮은 사대 나와서 1-2년 공부하다 때려치고 부모님 빽으로 들어가서 한 2년 커피타고 우편물 배달하다 보면, 교사도 가능하단 겁니까? 경쟁 대신 특권을 요구하는 사회. 이제 더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뭔가착각하시는데 가족수당 기타수당도 해당되는공뭔만받고요 일반공무원도 월백오십이상실수로받을려면 사오년일해야합니다
우리학교 영양사 올 연봉은 26,678,500입니다. 시험도 보지 않고 들어온것 치고는 많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