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규모로 연말까지 계약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국내 3위의 완도수협이 지점 통합과 인력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완도수협에 따르면 오는 19일자로 10여 개로 나뉜 각 지점들을 권역별로 통합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10여 명의 임직원 가운데 30여 명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완도수협 관계자는 "군외ㆍ청산ㆍ신지수협을 완도읍 수협과 통합하고, 약산ㆍ고금ㆍ생일ㆍ금당 등 동부권 수협은 고금수협으로, 노화ㆍ보길은 노화읍 수협으로 통합할 계획"이라며 "현재 110여 명에 달하는 임직원들도 계약직과 직급별 인원을 산정해 약 30명을 정리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완도수협의 자구안은 계약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수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위원회는 지난 9월 완도수협에 대한 계약이전을 의결해 연말까지 절차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계약이전 방식이란 우량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의 우량 채권만 인수해 사실상 부실 금융기관을 파산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계약이전 방식은 부실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도 없어 실제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완도수협 대부분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완도수협은 자본 부족으로 인해 지난주 한 때 이틀 동안 영업마감을 하지 못하는 등 영업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간 정산 마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협중앙회 차원의 '영업정지' 등 징계가 내려지지만 긴급 자금 투입으로 우선 급한 불은 끈 상태다. 완도수협은 지난 9월에도 같은 상황을 겪은 바 있다.
이같은 영업 악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완도수협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같은 일이 반복되면 정부의 의지에 따라 계약이전 절차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약이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조합원의 권리는 그대로 이전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보호받게 된다. 또 완도수협의 계약이전 절차 논의가 이뤄진 6월께 5000만원 이상 예금주 대부분이 예금을 인출한 상태여서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예금자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댓글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을 벼랑끝으로 몰고하는 것은 수협조합장으로서 고민 해봐야 할 것이다 차라리 구조조정보다는 전직원이 합심하여 급여를 깍는일이 있더라도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어야만 하리라 본다 구조조정에 따른 조합원들의 질의 써비스는 언감생신?? 남은자들의 몫이 아니라고 본다 보다 낳은 써비스를 제공키 위해서는 어려움도 같이 나누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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