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 강사를 소개합니다! 안내
최 용 기 전문강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전문강사)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써 전문강사를 두고 있사오니 의무교육이 필요한 기관의 많은 교육 요청 부탁립드니다.
출처: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문보기 글쓴이: 은평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