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07] 교사폭행 학부모 엄벌 촉구 기자회견
조합원 선생님들과 전국 선생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
엄벌 촉구 서명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래는 오늘 기자회견 관련 뉴스 링크입니다.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126
https://v.daum.net/v/20231107141413056
https://v.daum.net/v/20231107143302729
https://v.daum.net/v/20231107141501090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4
http://www.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141
https://naver.me/5SySuofm
https://v.daum.net/v/20231107141048892
폭행학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에는 10,175명, 탄원서 제출은 185분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교사노조연맹, 서울교사노조, 경북교사노조, 강원교사노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 중등교사노조에서 함께하여
이 사안이 초등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급에 적용되는 심각한 사안임을 알렸습니다.
또, 병가 중인 인천교사노조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북교사노조, 강원교사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 오셨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을 듣고서
"선생님들 힘내세요!!"라며 응원해주시는 시민분들도 계셨습니다.
길가던 외국인이 무슨 일인지 기자에게 물어보기도 하였고요.
오늘 이 기자회견은 많은 매체에 보도되었으며, 이로 인해
폭행을 휘두른 학부모에게 엄격한 법이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검찰은 피의자인 학부모에게 2년을 구형하였으며,
법원의 최종 선고일은 11월 23일입니다.
선고일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탄원서를 계속 법원에 제출하며
사법부에 정의로운 법 적용을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와 참석한 교사노조 선생님들을 눈물짓게 한
피해선생님의 탄원서를 올려 드립니다.
선고일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 선생님의 엄벌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아동학대로 피고인을 신고한 아이들의 담임교사 @@@입니다.
판사님! 저는 피고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변호인을 통해서나 혹은 본인이 반성해야 할 재판장에서조차 어떠한 경로로도 저는 지금까지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선고를 앞둔 재판 말미에 공탁한 것은 어떠한 사과의 표시도 없이 본인이 형을 낮게 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에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공탁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님, 또 이 선례를 지켜볼 수많은 동료 교사들에게 수천 수억의 금전적인 공탁도, 진정성있는 사과없이는 상처가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습니다.
판사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사건이 일어난 2021년도 이후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제가 있어야 할 교단에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건일 입은 상해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매번 아이들과 패닉에 빠졌던 그 날의 순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폭행 등 보복성으로 받은 신고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공황장애는 물론이고 전쟁이나 살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겪는다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작스러운 배뇨장애를 겪거나 알 수 없는 어지러움, 고열에 자주 시달리는 등의 치료를 위해 수 없이 병원을 전전하다 신체형 자율신경장애라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전에 삶은 온데 간데 볼 수 없이 파괴되어 하루하루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도 때로는 숨을 쉬기도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망가져버린 저의 몸과 마음을 보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과 직면하고 싶지 않은 현실에 정말 몇 번이고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제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저와 같은 고통 속에 이미 수많은 교사들이 뭍혀 있었음을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규 교사가 한 걸음 한 걸음 죽으러 갈 때의 그 발걸음이,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과 절망감이, 너무 저와 닮아 있기에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악성학부모의 괴롭힘에 이미 세상을 떠난 동료 교사들과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생을 고민하며 같은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볼 수 많은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살고 싶습니다. 악성민원인인 피의자에게 피해 회복이 아무것도 되지않은 상태에서도 피의자는 반성이 여전히 없습니다. 재판장님께서 강력한 처벌로 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사의 사명감을 갉아먹는 어떤 악성민원인도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판사님! 저는 다시 아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가르치는 교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최근 담임교사의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두37858). 살펴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보호자의 의견은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정해 준 대법원의 소중한 첫 판례였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와 악성 학부모의 민원에 교사들이 연일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사회적 감정을 법이 잘 보듬어 주었다고 생각하며, 저도 재판장님의 판결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판사님, 부디 아직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와 그 날의 사건으로 평생 겪지 않아도 될 기억을 갖게 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주십시오. 또 수많은 동료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교실 속 선량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학교가 붕괴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폭력도 용인되지 않음을, 학교폭력을 신고한 저희 아이들이 틀린게 아니라는 것을, 악성 민원인에게 교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당연한 일들이 있는 학교로 돌아가 다시 아이들과 꿈꾸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2차 가해로 협박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피고인은 재판 중에 계속해서 변호인을 통해 본인의 전 남편이 조직폭력배였고, 어떤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다는 구체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과는 하나도 관련 없는 이러한 겁박을 주는 정보로 저와 아이들은 오히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증인으로 나올 때도 피고인과 그 지인들을 마주치길 피했고(피고인 및 증인 퇴청요청), 증언이 끝나고도 법원에 전화해 증인보호요청 방법을 저와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또 증인 신청 전화를 받고 거절한 아이들의 이유는 하나 같이 피고인의 보복이 무서워서 였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동네와 학교에서 피고인과 그 자녀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피해자인 저희는 이렇게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토록 당당하게 사과 한마디 없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본인은 힘들었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사정만을 고려해달라는 표현만으로 부디 감형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되려 피고인의 자녀와 또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피고인이 솜방망이 처벌과 어떠한 반성도 없이 사회로 돌아간다면 다시 피고인의 자녀와 같은 반이 되는 교실은 저와 아이들이 겪은 고통을 그대로 겪을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로 본인이 한 일이 다른 선량한 아이들과 교사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피고인의 자녀들이 앞으로 올바른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는 피고인의 악성 민원과 피고인 자녀의 학교폭력에 교실이 붕괴되지 않도록, 저와 같이 고통받는 교사가 또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저는 제 인생을 하루 아침에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를 본인의 자녀가 입학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순간까지 고통받게 했으며, 무엇보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이 모든 송사를 함께 겪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교사로서 한 학부모의 엄벌탄원서에 “아이가 자신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바람에 선생님이 가해자 엄마에게 당하게 되었다며 자기 탓을 했다”는 표현을 보았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늘 그랬듯 학교에 쫓아온 피고인의 비위에 그날도 맞췄다면 저는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폭력가해자 학부모에게 머리를 숙이면 그 장면을 본 저희 아이들은 앞으로 피고인 자녀에게 어떤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수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것은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의가 아니기에 그 날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저는 기꺼이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사회도 그 안에 있는 법의 정의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부디 피해자인 저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나아가서는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2023년 11월 4일 피해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