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부동산매매사업자를 통해 절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매매사업자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거형물건인지 업무용물건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매도를 해야만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08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1997.4.1.(31),988]
【판시사항】
[1]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3년 6개월 사이에 4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회에 걸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모두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부동산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에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한다.
[2]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1988. 2. 17. 신축하여 1989. 7. 21. 양도하고, 그 이외에도 1987. 3.경부터 1990. 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점포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5회에 걸쳐 위 상가점포 등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와 같은
부동산의 거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위 건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양도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조세채무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공제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 [3] 국세기본법 제51조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공1996하, 3362) /[1]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공1995상, 1640),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공1996상, 1150)
【전 문】 【원고,상고인】 나영채 【피고,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6. 27. 선고 95구34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 당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김재목과 공동으로 광주 서구 주월동 957의 24 대 313.4㎡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인 지하 1층, 지상 4층 여관 935.43㎡를 1988. 2. 17. 신축하여 1989. 7. 21. 양도하고, 그 이외에도 1987. 3.경부터 1990. 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광주 서구 화정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 상가점포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5회에 걸쳐 위 상가점포 등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부동산의 거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9. 7. 21.에 있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19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신고기한 다음날인 1990. 1. 26.로서 그 때부터 위 부가가치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당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원고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조세채무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공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판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
.
또 한 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모르면 다 뜯긴다는... 내돈으로 다 물어내야한다는 말이 떠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