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자가용운전자용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2204(1종)
판매개시일: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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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해당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수리비용(단,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등록일 이후 사고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이하 「경과기간」이라 합니다)에 따라 아래에 정한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가용운전자용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에서의 「자동차사고」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다른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와 영상기록장치 등으로 「다른자동차」와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3. 제1항에서의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본인이 개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또는 개인명의로 리스한 자동차로 사고발생 당시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영업 목적의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은 사고 발생 시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입한 책임보험(의무보험 및 임의보험 포함, 이하 「자동차보험」이라 합니다)에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피보험자동차 평가액 이외의 튜닝부품(사제휠 포함), 유리막코팅, 유리썬팅 등의 튜닝 금액은 제외합니다. 단, 사고 발생 시점의 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자동차가액을 적용합니다.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 상태로 원상회복(수리를 통한 기능상, 외관상,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를 말합니다)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부품비용, 유리비용, 탈착 및 교환 비용, 판금비용, 도장비용 및 공임비용을 말하며(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해당 외의 튜닝부품(사제휠 포함) 비용, 유리막코팅 비용, 유리썬팅 비용 등은 제외합니다. 단, 자동차 정비업체에 수리비용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최종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최초등록일은 피보험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상 기재된 최초등록일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⑥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 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⑦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⑧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⑨ 피보험자동차에 존재하고 있는 흠, 마멸, 부식, 녹 또는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⑩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또는 전부손해사고
⑪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⑫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⑬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⑭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⑮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고가 아닌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를 받은 경우
⑯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에 발생한 사고
⑰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추돌 또는 접촉이 아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⑱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용어풀이】
1.「핵연료물질」은 사용된 연료를 포함하고,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2.「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공제조합을 포함합니다)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피해 견적서, 사고당시 사고사진 등)
㉢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각 지자체에서 발급한 자동차등록증(단, 사고발생 당시 피보험자 본인이 개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또는 개인명의로 리스한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손해액 증빙서류(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수리비 견적서 및 수리비 지불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⑥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보험금의 비례분담)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자가용운전자용 차대합니다)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에 대하여 자가용운전자용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자가용운전자용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2.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자가용운전자용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7조(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②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③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④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으면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사기에 의한 계약)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2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1.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이외의 사유로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서면 등)으로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2. 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체할 자동차가 보통약관의 계약 체결시점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 차량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제28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및 제40조(중도인출) 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