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목적
_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청년도약계좌 지원방식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_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 가입기간) 5년(60개월)
*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_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_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_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_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 ❶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❷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❸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❹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_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신청 _인터넷
_접수기관: 서민금융진흥원
_신청기한: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
: 홈페이지를 통하여 휴면예금, 맞춤대출 서비스도 이용가능
>휴면예금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sleepmoney.kinfa.or.kr)
>맞춤대출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loan.kinfa.or.kr)
. 문의전화: 1397 (1397서민금융콜센터) 바로연결번호 3번_3번_1번
#청년도약계좌신청 _모바일
* 콜센터 챗봇
_앱 다운로드
. 서민금융진흥원APP 설치경로
: 안드로이드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바로가기 (http://bit.ly/35A4frL)
: iOS : 애플 아이튠즈 바로가기 (http://apple.co/2QCaHuf)
_챗봇 이용
. 첫 화면 하단 왼쪽 "챗봇" 클릭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안내
_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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