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면(2, 초안)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 306378 손해배상
원고: 유철균
피고: 김수경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2008.12,03 변론준비기일에 재판장님께서 요구하신 재개발구역 내
토지보상과 관련된 조합의 정관 및 관보게제에 대하여 진술합니다].
1. 관리처분계획
시행자인 조합이 타인(조합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事前 토지보상에 대한 [공증]을 하는데, 이를 재개발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말하고,
모법 제35조[관리처분계획 기준]의 위임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고 있고,
조합원 개인별로 토지보상방법과 환지예정지조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분양처분고시(소유권이전고시 + 환지확정이라고도 말함)
준공 직전, 위 관리처분계획의 토지보상방법대로 (아파트) 소유권이전과 환지확정 되면서,
아파트와 토지의 맞교환(동시 이행)을 법률상 확정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지예정조서에 있는 토지는 환지확정처분으로 소유권이 상실되는 대가로
토지소유자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의 환지예정조서에 있는 피고의 토지는 환지확정하여 소유권을 빼앗고,
아파트 소유권이전고시는 [유보]하여, 토지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사기 치는 방법은,
모법 제39조가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토지보상은 저절로 이루어
지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사업시행인가서의 부관을 왜곡하고, 이미 폐지된 서울시업무지침을
위조, 왜곡하여, 승소한 후, 소외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8억원을 주고, 토지소유자 몰래 아무도 보지 않는
관악구보에 2003.9. 위 불법 분양처분을 고시하여 토지소유권만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원고가 소송을 대리항 봉천3재개발구역에서만 120억원이 넘습니다.
3. 관리처분계획 기준
가. 조합의 정관 제8조(분양대상조합원)의 규정을 보면, 제6항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만을 소유한 자로써 그 토지가 제2호 내지 제4호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지상 건축물이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나. 정관 제9조[평형 및 동, 호수 결정방법]에서
평형 결정은 분양 신청자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가액에 상응하는 규모로 하고,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액
(이하 권리가액)이 최소 평형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평형을 배정하고, 그 이상인 경우 권리가액에 인접하는
평형 중 신청자의 희망평형을 배정하되 국민주택(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에 한하여는 조합원의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배정한다.
위 관리처분계획 기준, 정관 제8조에 의거 김채열(김수경의 할아버지)은 분양대상 조합원 명부 25쪽
제296번에 등재되었습니다.
다. 관리처분계획(정관)
정관 제9조에 의거 서울시 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원고들의 종전 토지의 가액과 분양평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1 김수경 토지평가액 금55,117,710원 분양평수 33평형,
원고2 김황현 토지평가액 금128,607,990원 분양평수 42평형이고,
분양가는 33평이 152,105,000원이고,
42평이 202,748,,000원입니다
4. 원고가 법정을 기망한 "사기극의 도구"
가. 사업시행인가서의 “부관”
공공시설(도로와 공원 녹지 등)은 모법 제56조에 의거 조합이 시행하여 관리청에 무상귀속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자인 구청장이 인가 시, 조림 등을 하여 함께 무상귀속(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설정한 것인데, 원고는 이를 토지를 제외한 조림만 무상귀속한다고 기망하였습니다.
나. 서울시업무지침 제6조2항
법 제57조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설치 해당 토지상의 “지장물 정리는 조합이 시행하고,
토지보상과 공공시설의 설치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방법”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1987. 이 지침 제정 당시 법)
①재개발사업시행에 관한 비용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중요 공공시설로서
대통령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입니다.
제60조(보조 및 융자알선), 위 57조의 비용부담을 보조 및 융자알선으로 대체.
이 임의규정에 의거 행정청이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거나, 보조 및 융자알선한 前例가 없어,
1997.1. 모법 개정 시, 제57조에서 제46조로 옮겨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이 지침은 폐지하였습니다.
설사, 위 지침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1) 행정청이 공공시설설치 비용부담을 아니 하기로 하였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無用之物이고,
비용부담을 하기로 하였다면 [행정청이 시행자인 조합에게 주는 것]이므로, 모법의 존/폐 불문,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전부/일부 불문, 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비용을 받든/못 받든,
토지소유자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규정입니다.
(2) “업무지침”이란 모법의 위임에 의한 공무원의 [사무관장]으로,
시행청인 구청장이 보조금 사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에게 [보조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구청장이 조합에게 지장물정리 비용을 [제외한] 토지보상과 공공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보조
할 수 있다는 사무처리 규정일 뿐인데, 去頭截尾하고, “구청장이 시행하는 방법”이란 字句만 떼어 내,
마치 구청장이 시행자가 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토지대금을 주는 것처럼 기망(?)한 것입니다.
(3) 위 법/법리/사실/심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서울시업무지침 제6조2항”이 법과 정관의 강행규정마저
배제하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라도 조합원에서 제외되어 행정청으로부터 토지보상만 받는다는
위법한 판례를 순환 재생산해 왔고,
피고의 ”제2심과 대법원에서도, 위 지침에 의거 인가되었다는 이유로, 위 위법한 판례대로 패소시켰고,
이 대법원판례를 또 다시 다른 재개발소송에 순환 재생산하였습니다.
행정법 교과서 첫머리에 나오는 이 따위 업무지침이(피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강행규정을 배재한다는 현,수원지방법원장 김진권이나 대법관 윤재식은
돈에 눈깔이 뒤집힌 놈이 틀림 없습니다.
5. 원고가 다른 범죄조직과 합종연횡하여,
위 대법원판례를 순환 재생산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3나64253에서,(을 11호증)
가.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의 토지와 접한 상도동 산 57-55외 10필지 가운데 3필지의 소유자들로써,
원고가 조합원들의 변호사를 매수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변호사 없이 직접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나. 조합은 소송대리인으로 권시영을 선임하였는데, 원고의 주장과 똑 같이 사업 시행인가서의 “부관”과
“서울시업무지침제6조2항”을 이유로 들고 나왔습니다.
다. 2003.9. 사건토지에 대하여 분양처분고시 한 사실이 재판이 진행 중인 2004.4. 알려졌고,
조합원들은 2004.4.12. 분양처분사실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자,
라.2004.6.01 조합변호사는 “서울시업무지침”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마. 2004.6.18. 관악구청은 서울시업무지침이 이미 폐지되었다는 회신이 오자,
바. 2004.7.14. 변론종결 되고,
사. 2004.8.18. 판결 선고기일이었는데, 2일 전인 2004.8.16. 돌연 변론재개되면서
아. 2004.8.18. 재판부가 당초 6부에서 5부로 교체되고
자. 2004.9.13, 복 대리인으로 김철웅을 선임한 후,
차 2004.11.16 변론(출석) 없이, 조합원 패소판결을 하였는데,(을 12과 13호증)
그 내용은, 피고의 대법원 2003다22578 판례를 그대로 순환 재생산 한 것으로,
역시 [분양처분고시]를 묵살하고, [서울시업무지침]을 빌미로 패소시켰습니다.
원고와 작당한 이 놈들이, 판사/변호사로 위장한 서초동 [날강도 떼]입니다.
위 사실과 이미 제출한 판결문/준비서면 및 고소장과 불기소이유 등 관련 공문에 비추어,
원고 일당이 판사, 검사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입니다.(진실믿음-진실입증 不要)
따라서, 원고가 판, 검사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6. 피고 김수경이 인터넷 포탈에 게재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가. 피고의 아버지 김홍박의 다음 ID는 hobakim 1, 필명은 호박 또는 김홍박 또는김홍박/유철균 한놈은 죽는다. 등이고, 네이버 ID는 hobakim, 필명은 김홍박으로 가입하여, 위 ID와 필명으로 김홍박이 게재하였고, 이는 답변서와 준비서면(1) 및 2008.12.3. 변론준비기일의 구두진술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나. 그런데 2008.12.3. 변론준비기일조서의 등본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증목록 가운데 오로지 서증번호 1. 서증 명: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기사,
인부요지: “성립인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위 인부요지: 성립인정이라는 말은 마치 [피고가 인터넷에 게재]하였다고 인정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판장님은 2009.01.20. 변론기일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와 같은 변론조서의 오해/왜곡/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12.3일 변론준비기일에 국내 최대의
사법피해시민단체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장 어우경, 관청피해자모임의 대표 구수회를 비롯한 6개 시민단체
장들이 입회하였고,
또한 이들은 위 ID와 필명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김홍박과 소통하여 왔고,
변론준비기일의 김홍박의 법정증언도 증인 또는 공증으로 확인해 줄 것입니다.
라. 위 가.와 같이 김홍박이 인터넷에 게재하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첨부된 서류
[판결문, 검찰의 처분 등]에 원고1. 김수경과 원고2. 김황현 2인의 이름이 있는데 유독 김수경이
게재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려면, 김수경이 게재하였다는 증거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01.
피고 소송대리인:김홍박
첫댓글 화이팅~
김홍박님 힘내세요~
윤재식이도 만났으나, 대법관의 명예와 권위를 생각하여 [돈] 이야기는 언질만 주었는데, 무려 1년6개월이나 기다려도 돈을 주지 않으니, 이 따위 개같은 판결을 한 것입니다. [버러지 보다 못한 놈]입니다.